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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도입 추진 현황

작성자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작성일
2017-04-30

 

아직까지 연방재무부가 부가가치세 도입 관련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주요 언론 등은 연방재무부의 설명회(awareness session of VAT)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예상

 

ㅇ 연간매출액이 37.5만 디르함 이상인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등록 필수, 연간매출액이 18.75∼37.5만 디르함인 사업체는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임

 

* 등록기준인 연간매출액 37.5만 디르함은 작년에 예상되었던 375만 디르함보다 대폭 하향 조정된 것으로서, 많은 중소기업체 및 start-up들도 부가가치세 납부 등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임

 

ㅇ 여러 개 사업체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Group Registration)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룹으로 등록시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등과 관련하여 하나의 사업체로 취급받게 됨

 

ㅇ 부가가치세가가 연방차원에서 징수되나, 사업체들은 개별 에미리트(지방 정부)에도 매출액, 매입액 등을 보고토록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사업체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임

 

ㅇ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 관련

 

- 건강, 의료, 의료장비 및 교육 서비스는 면세(Exempt)가 아닌 영세율(Zero-rated)*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임

 

* 영세율: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 매입세액 전액 환급

면세: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매입세액 미환급

- 금융서비스는 대체로 면세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수료(예: 송금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될 수 있음, 일반 보험은 5%의 부가가치세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생명보험은 면세될 것으로 보임

 

- 상업용 부동산의 판매와 리스에 대해서는 5%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와 리스의 경우에는 면세될 것으로 보임

 

- 택시, 버스, 기차와 같은 운송 서비스는 면세될 것으로 보임

 

- 보석류는 5%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 투자목적의 금플래티넘은 영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임

 

- GCC 국가 밖으로 수출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 부가가치세가 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추가적인 심사숙고가 필요한 사항임

 

- 자유구역(free zone) 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달리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연방재무부가 심사숙고 중

 

- UAE 정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면세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것임, 즉 UAE 정부도 공급받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5%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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