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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사증발급신청서가 변경되었으니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원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8.6.12일부터 위 서식 사용* 동일부터 구 서식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