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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취소

작성자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작성일
2023-02-10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취소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연기 받은 사람이 아래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와 병역연기(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

 

  ○ 1년의 기간 내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모국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학 기간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영사과 대표메일: consulado@mofa.go.kr

 

  ○ 카카오톡 아이디: consulado


  ○ 영사과 담당전화: (54-11) 4802-9665(구내번호 2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체재기간 산정방법

 

1. "1년의 기간 내"라 함은 산정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 2008.1.10(산정일) → 2007.1.11(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2. "통산 6개월 이상"이라함은 「1년의 기간 내」에 입국한 횟수에 관계없이 국내에 체재한 기간이 183일 이상을 말합니다.

 

예1) 2008.1.10 입국하여 183일이 되는 날까지 계속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예2)「2007.1.11.~2008.1.10」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을 합산하여 183일이 되는 경우

 

※ 영리활동의 범위

 

1.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ㅇ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ㅇ 농업/공업/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2.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ㅇ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ㅇ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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