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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

작성자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작성일
2023-02-10

질 의

답 변

한국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 있으면 한국 국적 소유자가 아닌가요?

○ 국적은 한국국민의 신분으로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며, 가족관계등록은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그 신분을 등록하는 장치로서 ‘공부(公簿)’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국적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예: 외국국적을 자진해서 취득)에는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국국적자가 아닙니다.

한국인 어머니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 1998.6.13. 이전 출생자는 한국 국적법은 부계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어,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자녀는 외국인이 됩니다.

○ 다만, 아버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1998.6.14. 이후 출생자는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따르므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이면, 자녀 또한 한국 국적자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인 부모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없는 것인지요?

○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경우는 한국국적자이며, 의무적으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 또한,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 접수가 거부되며, 사전에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 여권을 소지하여 입국을 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한국에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는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아르헨티나 국적을 자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 한국 국적법상 외국국적을 자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자동 상실됩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는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정리됩니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우리 국민의 자녀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며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 납세의무 등을 지게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아르헨티나 국적과 한국 국적 모두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선택 신고서”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대사관(영사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본 홈페이지 “영사-국적 등 기타업무-국적선택신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30일 이상 국내 장기체류시 사증(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적을 보유한 한국 국민이므로 사증(비자)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에 출입국하여야 하고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인으로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이탈(외국적 선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며 국적선택명령 이행기간 종료 전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남자는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 제2국민역 편입 등 포함)한 사람에 한하여 해소일로부터 2년간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 본 홈페이지 “영사-국적 등 기타업무-국적 이탈 및 상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먼저 한국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국적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그 후 국적회복신고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외국국적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하면, 한국 국적 회복 후 1년 이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국적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아르헨티나인 경우는 국적포기가 불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 만 65세가 지난 경우, 한국에서 영주 귀국할 목적으로 국적회복 신고를 하는 경우는 아르헨티나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통상 한국에 귀국하여 회복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 "영사-국적 등 기타업무-국적회복(65세 이상인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consulado@mofa.go.kr 또는 카톡아이디 consulado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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