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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작성자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작성일
2018-02-05

◈ 협의이혼


① 이혼신고서 3부
②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부
③ 진술요지서 1부: 진술요지서에는 당사자 쌍방 이혼의사 존부와 함께 미성년 자녀의 유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④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1부
⑤ 여권 지참
⑥ 이혼당사자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각 1부
⑦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첨부파일 참조) 1부
  * 협의이혼 시는 당사자 쌍방이 각각 관할 재외공관에 변경된 협의이혼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원에 의한 재판이혼


① 이혼신고서 1부
②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 사본 1부(원본 지참)
③ 동 정본 또는 등본 및 판결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
④ 한국국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각 1부
  *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혼신고 처리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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