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19 발생현황
ㅇ 오스트리아 : 확진자 446,834명(+2,354명) / 사망자 8,470(+36명)
ㅇ 슬로베니아 : 확진자 186,183명(+1,089명) / 사망자 4,053명(+10명)
2. 오스트리아 국경통제 상황
(1) 입국 제한 규정(EU차원의 역외국경통제 결정 상응조치 2021.3.31까지)
※ 12.19.(토)부터 아래 시행령과 같이 적용 예정
ㅇ (안전국가에서 입국시) 오스트리아 정부 입국제한조치 면제
- 단, 입국전 10일이내 오스트리아 정부가 고시한 (아래)안전국가에 체류했을 경우만 해당
※ 증빙 서류: 일반적으로 여권상 출입국 도장으로 가늠하나, 여권으로 증빙 불가능시 영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지참 권고(국내 출발시 인천공항 지하1층 출입국관리 출장소에서 발급 가능)
- 안전국가 : 한국,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바티칸, 싱가폴, 아이슬랜드, 핀란드, 호주
ㅇ (안전국가 외 국가에서 입국시) EU/EEA 국민, 스위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영국 국적자 및
적법한 오스트리아 거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만 아래 조건하 입국 가능(2.10부터 영국 제외)
※ 적법한 거주허가 : D 비자, Aliens Police Act, the Settlement and Residence Act, the Asylum Act 2005를 통한 거주허가
- (2.10부터) 72시간 전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또는 항원검사) 제시
※ 음성확인서 제시 불가시, 입국후 24시간 이내 PCR 또한 항원검사 실시 (비용 본인부담)
- 입국 즉시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부과(입국시 자가격리 의무 서약서(첨부4 또는 5) 지참)
- 입국 후 5일째 되는 날부터 코로나19 검사(항원검사 포함) 실시 가능(검사 결과 음성확인시 격리 종료 가능)
- 격리 중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역대책을 강구하여 출국하는 조건으로 격리 종료 가능
- 예외 입국 가능 외국인: 오스트리아에서 근무하는 또는 근무 예정인 외교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인도지원사업 종사자, 보건 간호 인력, 농/임업분야 계절 노동자, 화물기 수송인력,
의료적 목적 입국자 및 1명의 동반자, 사법적 또는 공식 의무 수행(법원 소환 등)을 위한
입국자, 일상통근자는 거주비자/거주허가 없이 입국 가능
(단, 72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자가격리 규정 적용)
※ 일상통근자 오스트리아 입국 온라인 사전 등록 관련 링크:
https://www.formularservice.gv.at/site/fsrv/user/formular.aspx?pid=15dd7f9c98c24952828eb414c8884f1a&pn=Bfd027cf662624276a5ca9a9b970bcdf9
(2) 단순 경유목적 오스트리아 입국시
ㅇ (EU역내로 입국시) 최종 도착국가(EU 역내 오스트리아 주변국) 정부 발행 입국허가서 등 증빙서류 지참
- 경유 목적 및 인적사항 등을 기입하는 '경유 확인서'(첨부3)를 작성 및 제출(8.22 발효)
ㅇ (EU역외로 출국시) 출국 당일 입국하여 오스트리아내 정차없이 출국한다는 증빙서류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