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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코로나19 방역 대책 추가 강화 조치(성탄절 이후)

작성자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작성일
2020-12-21

1. 오스트리아 정부는 12.18(금)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성탄절 이후 시행되는 추가 봉쇄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추가 봉쇄조치 기간 : 12.26(토)-2021.1.17.(일)까지


  ㅇ (전면적 외출제한) 아래 예외 사항을 제외한 24시간 모든 외출 제한
    - 신체, 생명, 재산 등 직접적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
    - 요양보호, 치료 등 돌봄이나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생필품 구매 및 업무상 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회복을 위한 산책 등


  ㅇ (학교) 2021.1.7.(목)-1.15(금)간 모든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
                ※ 1.18(월)부터 다시 등교 가능하며, 음성 확인서 요구 계획 등 상세 내용은 교육부에서 추후 발표 예정


  ㅇ (상점 영업) 슈퍼, 약국, 은행 등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장소를 제외한 모든 상점 영업 중단

                       * 미용실 등 서비스 영업 포함


  ㅇ (각종 행사) 문화행사는 1.18(월)부터 개최 가능하나, 코로나19 대규모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 공연 관람 가능
                       ※ 2021.1.15(금)-17(일)간 제2차 대규모 코로나19 검사 예정

 

  ㅇ (1.18 이후 조치) 제2차 대규모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 1.18(월)부터 외출제한 해제

                             식당, 상점, 문화행사 등 참석 가능
​                            ※ 상기 대규모 검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1.24(일)까지 봉쇄

                                조치 연장 적용

2. 기존 봉쇄 완화 조치 안내(12.17(월)-12.25(금)까지 시행)

​  ㅇ (외출 제한) 저녁8시-아침6시까지 외출 제한
                       단, 12.24(목)-25(금)간 제한 해제

​  

  ㅇ (모임 제한) 동거인 외 다른 한 가정과 성인 최대 6명, 미성년자 6명을 포함​ 총 12명내에서 모임 허용
                        단, 12.24(목)-25(금)간 최대 10명이내 여러 가정간 모임 가능


  ㅇ (직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2명 이상이 동시에 한 사무실내에서 근무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단, 별도의 칸막이나 보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ㅇ (학교 개학일) 2021.1.11(월)로 연기(당초 1.7(목) 예정)


  ㅇ (스포츠) 스케이트, 골프 등 실외 스포츠 시설 운영 가능
                   ※ 스키장은 12.24(목)부터 개장하나, 12.23(수)까지 스키장내 리프트, 케이블카 등은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 가능


  ㅇ (결혼식/장례식)
    - 결혼식 : 공공기관에서의 혼인신고 등 예외적 허용
    - 장례식 : 최대 50명까지 참석 가능
      ※ 간격 유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3. 우리 동포 및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연말연시 다중밀집장소 방문을 자제하시고, 코로나19 감염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오스트리아 정부 방역 조치와 위생수칙 준수 등 신변안전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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