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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및 기구(CTBTO) 개관

작성자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작성일
2023-02-27

1.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가. 개요

ㅇ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 등 모든 곳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핵비확산 조약 (96.9.10 채택)

ㅇ 2023.2월 현재 미발효 상태    
  - 186개국 서명, 176개국 비준    
  ※ CTBT 발효를 위해서는 부속서 Ⅱ 국가(5대 핵보유국 및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발전용/연구용 원자로 보유국 44개국)가 모두 비준 필요    
  - 발효요건국 중 미비준/미서명 8개국: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이상 미비준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상 미서명국)    
    
나. 최근 동향

ㅇ CTBT 제14조에 따라, 1999년부터 매 2년마다 CTBT 발효촉진회의(Conference on Facilitat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를 뉴욕 또는 비엔나에서 개최(홀수년도)    
  - 발효촉진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일본, 호주, 네덜란드 등의 주도로 유엔 총회 계기 CTBT 발효촉진 외교장관회의 개최 및 공동성명 발표

ㅇ CTBTO 준비위원회는 CTBT 발효에 대비한 검증체계 구축 노력 지속 강화중    
  - 2023.2월 현재 CTBT 국제모니터링체제(IMS) 총 321개 관측소 가운데 약 90% 인증 완료    


다. 우리 입장

ㅇ 우리나라는 CTBT의 조기 발효 및 핵실험 모라토리움 준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북한 핵문제에 직면한 국가로서 핵실험 검증능력을 지닌 CTBTO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중    
  - 우리나라의 원주 소재 한국지진관측소(KSRS : Korean Seismic Research Station)는 CTBT상 주요 지진관측소의 하나    
    

2.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가. 설립 근거    

ㅇ CTBT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창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약 미발효로 인해 CTBTO는 현재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ssion) 체제로 운영중    
  - 1996.11.19 서명국간 CTBTO 준비위원회 설립에 합의    
   
나. 구성

ㅇ 준비위원회 회의(Preparatory Commission) : 서명국 총회에 해당하며 매년 6월과 11월 2차례 개최

ㅇ 실무그룹(Working Group) : 예산·행정 분야를 다루는 A실무그룹(WGA)과 검증분야를 다루는 B실무그룹(WGB)이 있으며, 매년 2차례 별도회의 및 합동회의 개최

ㅇ 임시기술사무국(Provisional Technical Secretariat) : 협약의 발효 촉진, 발효전 운영 및 이행을 담당    
  - 현 사무총장 : Robert Floyd(호주, 2021.8.1 취임)    
  
다. 활동

ㅇ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핵실험의 관측 및 검증을 위해 국제감시체제(IMS)와 국제데이터센터(IDC)를 설치하고 현장사찰(OSI)을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CTBTO 기술사무국은 조약 발효시에 대비해 이미 핵실험 검증체계를 상당 부분 구축해 놓은 상태    
  - 국제감시체제(IMS) 운영을 통해 전세계 89개국에 소재한 337개 관측소에서 비엔나 IDC에 실시간으로 핵실험 징후 탐지 등 데이터 전송 → IDC에서 분석을 통해 핵실험 여부 확인(지진파, 수중음파, 초저음파, 방사능 핵종 등 4개 분야 기술 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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