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적보유신고의 개요
우리국민이 자진하여 외국에 귀화하는 등의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으로 우리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에 열거된 사유(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한국 국적을 무조건 상실시키지 않고, 예외적으로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우리국적을 보유하고 싶다는 뜻을 신고하면 우리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1. 외국인과 혼인으로 인하여 그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4.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 ※ 우리 국적자인 부 또는 모와 동반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만 해당 됨을 꼭 참고 바랍니다. 외국 국적자인 부 또는 모와 동반으로 취득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국적보유신고 시 처우
○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제도 적용대상이 됨.
○ 국적보유신고 후 국적선택기간 내(미성년은 22세 전까지, 성년은 국적보유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하면 우리국적 유지가능(복수국적 보유 가능)
※ 국적 관련 상세 문의 :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82-2-6908-1345~6)
2. 구비서류 (방문신청 또는 순회영사 신청 만 가능)
* 국적관련 신고는 국적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2항에 따라, 방문신청(또는, 순회영사 신청) 만이 가능함을 참고 바랍니다.
○ 국적보유신고서 (서식 별첨)
○ 여권용 사진 1매 (신고서 부착용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함)
○ 수수료: 26 호주불
(현금 또는 호주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Money order (Payee: Korean Embassy))
- 10 호주불의 Money order 발행수수료가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 시민권증서 원본
○ 호주 시민권증서 번역문 (서식 별첨)
- 신고인이 직접 번역
○ 호주 여권 원본
○ 호주여권상 이름과 한국에 출생신고 된 이름이 다른 경우 개명증명서(Certificate of Name Change) 원본 및 한글 번역문(A4 용지에 신청인이 번역 가능)
* 개명증명서가 없는 경우 동일인확인서(서식 별첨) 작성(부모등 직계가족 2인이 확인하고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것)
* 증명자료 제출 제외대상 :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예시: 한국인 김길동이 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KILDONG으로 된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가 없어도 동일인으로 간주)
○ 부 또는 모 일방이 미성년자 자녀와 동반으로 호주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 부 또는 모의 호주 시민권증서 원본 및 한글 번역문
* 또한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 신고가 되었다는 증빙서류 혹은 국적상실 신고를 동시 접수해야 함을 참고 바랍니다.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원본 (발급일 3개월 미만)
* 각종 국적신고 시 제출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주민번호 전부공개)로 제출 바랍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 및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81/list.do)
3. 처리기간: 통상 6개월 (수리가 완료가 되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