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적이탈신고의 개요
o 국적이탈은 출생 등의 사유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 1) 대상자의 부모 중 1인 또는 부모 모두가 호주 영주비자를 소지한 경우 2) 부모 중 1인은 한국국적, 다른 1인은 호주국적을 소지한 경우 대상자는 복수국적 (한국과 호주)을 가지게 되며, 한국 국적 포기를 희망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합니다.
o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는 국적이탈신고가 불가하고,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접수일 이전 90일 이상 또는 1년 내 통상 6개월 이상 재외공관 관할지역에 거주) 에만 재외공관을 통해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국적이탈은 제한됩니다.
o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 국적 관련 상세 문의 :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82-2-6908-1345~6)
2. 국적선택 의무기간
o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o 남자의 경우: 출생일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 이탈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제2국민역 편입, 병역면제 등 포함)한 사람에 한해 2년간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시 :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남자는 한국에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출생신고 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함.)
- 출생을 전후하여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17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3 월 31일 이전이라도 국적이탈 불가)
o 남녀 공통: 1998년 6월 14일(개정된 국적법 시행일) 이전 출생자는 부(父)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부·모 양계혈통주의'에 따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경우, 출생을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3.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방문신청 또는 순회영사 신청 만 가능)
* 국적관련 신고는 국적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2항에 따라, 방문신청(또는, 순회영사 신청) 만이 가능함을 참고 바랍니다.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적관련 신고•신청은 신고인이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직접해야 하며, 15세 미만인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o 국적이탈신고서 1매 (서식 별첨)
o 여권용 사진 1매 (신고서 부착용으로 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함)
o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서식 별첨)
* 안내문 확인 및 신고인 서명 후 절취, 보관용은 신청 시 첨부 (민원인용은 신청인 보관)
o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서식 별첨)
o 유효한 호주여권 원본
- 호주여권상 이름과 한국에 출생신고 된 이름이 다른 경우 개명증명서(Certificate of Name Change) 원본 및 한글 번역문(A4 용지에 신청인이 번역 가능함)
* 개명증명서가 없는 경우 동일인확인서(첨부 파일) 작성(부모등 직계가족 2인이 확인하고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것)
* 증명자료 제출 제외대상 :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예시: 한국인 김길동이 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KILDONG으로 된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가 없어도 동일인으로 간주)
o 호주 출생증명서 원본
o 호주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서식 별첨, 민원인 임의대로 직접 번역이 가능합니다)
o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원본 (발급일 3개월 미만)
* 각종 국적신고 시 제출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주민번호 전부공개)로 제출 바랍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 및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81/list.do)
-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는 먼저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78/list.do).
o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한국 여권 원본
o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부공개) 원본 각 1부 (발급일 3개월 미만)
* 각종 국적신고 시 제출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주민번호 전부공개)로 제출 바랍니다.
- 부모가 호주시민권자로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을 사유로 제적된 경우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함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81/list.do).
o 부 또는 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인이 남자인 경우만 해당, 여자인 경우 생략)
- 자녀의 출생 당시 부 또는 모의 영주비자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o 부모의 여권 원본 : 자녀의 출생 당시현재 및 현재 유효한 여권 원본
o 수수료: 26 호주불
(현금 또는 호주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Money order (Payee: Korean Embassy))
- 10 호주불의 Money order 발행수수료가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병적증명서 (남자인 경우에만 해당)
- 병역필 병역 면제 사실이 등재된 병적증명서
※ 직계존속의 외국 영주목적 입증서류가 있고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4. 처리기간: 11개월 이상 (수리가 완료가 되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 드립니다)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18년 ○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