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영사

국적

  1. 영사
  2. 국적
  • 글자크기

국적이탈신고

작성자
주호주대사관
작성일
2024-02-13


국적이탈 신고

 

 

○ 국적이탈 신고 대상 및 요건

  -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

  -  외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고 잠시 외국주재 공관에서 이탈신고 하는 경우는 국적이탈 불가)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

  -  외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부모와 함께 17년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한 자


○ 국적이탈 신고  기한

  -  여자: 출생부터 만 22세 생일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  남자: 출생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예, 2005년도 출생자의 경우, 2023년 3월 31일 까지)

     * 그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하려면: 병역을 필한 후 또는 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가능


1. 신고인(신청인)

 

① 본인(만 15세 이상) 또는 ② 법정대리인(만 15세 미만)



2. 신고방법 (처리기간 약 6개월 이상 소요)

 

① 대사관 방문 또는 ② 순회영사 신청만 가능 

국적관련 신고는 국적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 2항에 따라방문신청(또는순회영사 신청)만 가능함을 참고 바랍니다.

 

 

3. 구비서류


1) 국적이탈신고서 1부 (첨부 서식 참고)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신고서 부착)

3) 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문 (순회영사 신청 시,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4)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1매 (첨부 서식 참고)

5)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1매 (첨부 서식 참고)

6) 취득한 국적의 유효한 외국 여권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 여권상 이름과 한국에 출생신고 된 이름이 다른 경우아래 ① 또는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름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동일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예시한국인 김길동이 외국국적 취득 시 KIM, JAMES GILDONG 으로 된 경우제출 불필요)

      ① 개명증명서(Certificate of Name Change)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 개명증명서 원본 및 사본) 또는

      ② 동일인확인서(첨부 서식 참고) * 부모등 직계가족 2인이 확인 및 서명하고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 (확인자는 4촌 이내의 가족만 가능)

 


7) 유효한 (또는 마지막으로 발급받은) 한국여권 원본(소지하고 있는 경우) (순회영사 신청 시,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8) 신고인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주민번호 전부 공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번호 전부 공개) 원본 발급일 3개월 이내

     각종 국적신고 시 제출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주민번호 전부 공개발급일이 3개월 이내인 증명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아래 대사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81/list.do)

 

9) 부와 모의 유효한 현재 여권 원본 (순회영사 신청 시, 여권 원본 및 사본)

10)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상세주민번호 전부 공개) 원본 발급일 3개월 이내

   * 부 또는 모가 2008년 이전에 국적을 상실하여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적등본으로 제출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필요

   *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아래 대사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81/list.do)


11) 부 또는 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인이 남자인 경우만 제출 필요, 여자인 경우 생략

    예) 자녀의 출생 당시 부 또는 모의 영주비자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4. 신고 수수료A$ 28 (현금) 

    


5. 유의사항


○ 만 15세 이상자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복수국적자의 국적국과 무관하게 현재 거주하는 외국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접수 가능)

○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다 이탈신고만을 위해 출국하여 외국에서 이탈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에서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이탈신고 접수만으로 바로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할구역 

 

주호주 대사관의 관할구역은 ACTSouth AustraliaWestern AustraliaTasmania입니다.

NSW, Northern Territory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시드니 총영사관으로,

  Queensland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브리즈번 출장소로,  

  Victoria 지역 거주자의 경우, 주멜번 분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호주 대사관 연락처

주소: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전화번호: (61 2) 6270-4100 또는 (61 2) 6270-4151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au-ko/index.do

e-mail: visa-au@mofa.go.kr

 

※ 주시드니 총영사관 연락처

전화번호: (61 2) 9210-0200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index.do

e-mail: sydney@mofa.go.kr


※ 주브리즈번 출장소 연락처

전화번호: (61 7) 3221-1440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au-brisbane-ko/index.do

e-mail: brisbane@mofa.go.kr

  

※ 주멜번 분관 연락처

전화번호: (61 3) 9533-3800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au-melbourne-ko/index.do

e-mail: conmel@mofa.go.kr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