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하면 번역문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영사관의 면전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또는 그 대리인이 사서증서에 있는 서명 또는 날인이 당사자가 한 것임을 영사관의 면전에서 인정한 후, 그 영사관이 그 사실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호주의 지리적인 특성상 저희 공관으로 직접 출두하시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편접수가 가능한 대신 오는 2008년 3월 1일부터는 공증서류를 송부하시기 전, 번역문 양식에 있는 본인확인란에 각 주에 있는 호주 공증인 JP(Justice of the Peace)에게 본인확인을 받으셔야만 본인이 직접 서명한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즉시 반송 또는 재발송 요청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여려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번역문 공증
( 혼인관계가 없으신 경우 배우자란과 등록일자 및 관서 기입란에 NO RECORD로 기재)
아래와 같이 대사관으로 신청 하십시오.
• 혼인관계증명서 번역문 (JP공증 필요)
•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1부 또는 호적등본원본 1부
• 혼인관계의 여권사본-남편과 아내분 (인적사항면, JP공증 필요)
• 수수료: 문건당$4.8 호주불 (Money order 혹은 현금)-현금 송부시 움직이지 않게 종이에 부착해 주십시오
• 우편신청시 주소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Express post 권장)
• 공증촉탁서(회색부분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소요시간: 접수 후 7일
* 번역문과 여권사본의 J.P 공증을 확인하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성명은 여권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공증담당자 앞
대사관 관할 구역은 A.C.T, South Australia주, Western Australia주, Tasmania주 입니다. NSW주, Queensland주, Northern Territory 지역 거주자의 경우 시드니 총영사관으로 Victoria주의경우 멜번분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영사관 전화번호: 02 9210 0100, 멜번분관 전화번호: 039533 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