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 및 단기체류자격 외국인등을 대상으로 격리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역 및 입국심사 시 격리면제자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개선된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o 시행 일자 : 2020. 04. 23 (목) 0 시
o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 인도적 사유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의 장례식 참석.
- 사업상 목적 : 관련부처(서한 또는 공문 첨)에서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상 목적.
o 상기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된 격리면제서 신청서 3부(본인용, 출입국심사용, 검역소용)를
작성하셔서 비자 신청 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