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임시부족기술비자(Temporary Skill Shortage) 본격 도입 및 글로벌인재 비자제도(Global Talent Scheme) 신규도입
1. 호주 정부(Alan Tudge 시민권·다문화 장관)는 2018.3.18.(일) 임시취업비자(457)을 대체할 임시기술부족(Temporary Skill Shortage, TSS)*비자 완전 도입 및 숙련기술자 호주 유치를 위한 글로벌인재 비자제도 신규 도입을 발표한바 주요내용 아래와 같음.
* TSS(Temporary Skill Shortage)비자 : 호주 정부는 2017.4.19. 457비자를 폐지하고 2018.3.1.부터 요건을 대폭 강화한 임시기술부족비자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음.
ㅇ 호주 정부는 금번 TSS비자 도입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발표한 비자 요건 강화외 추가 강화요건을 공개하고, 향후 요건 강화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요건 강화(2017년 공개) : △부족직업군 명단 축소(654개 → 461개), △임시기술부족 비자소지자의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4년 중기비자 취득후 3년이후 영주권 신청가능), △호주 국내 노동시장 테스트 요건 강화(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호주인 근로자보다 우선하여 채용하지 않는다는 증명 필요), △영어요건 강화(IELTS 시험기준: 평균 5.0 → 각과목 최소 5.0), △최소 경력 요건 강화(최소 2-3년 관련 경력 필요), △비자 연장 제한(기존 연장제한 없음 → 2년 단기비자: 1번 연장가능) 등
- 신규강화요건 : 전체 연간 비자 발급건수 제한 (130,000여개 → 70,000여개)
ㅇ Tudge 시민권장관은 호주 근로자들이 역차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번 임시기술부족 비자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또한, 2017년 457비자 폐지 및 임시기술부족 비자 발표를 계기로 457비자 발급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호주 국내 고용인력이 증가하여 호주 실업률이 하락했다고 언급함.
2. 한편, Tudge 장관은 글로벌인재비자제도를 신규 도입한다고 하면서 동 제도를 통해 호주가 필요로 하는 해외 숙련기술자들을 호주에 더 많이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함.
ㅇ 동 제도는 2018.7월부터 시범운영될 예정으로 △기존기업(Established Business) 비자, △벤쳐기업(Start-up)비자 2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 Global Talent Scheme 요건
구분 | Established Business Stream | Start-up Stream |
기업요건 | - 소요직책에 대한 노동시장 테스트 - 호주인 우선 고용 심사(호주인, 외국인 근로자 비율 등) 최근 2년간 최소 연매출 A$4백만 상장회사 | - STEM분야* 벤쳐기업만 해당 기업내규에 호주인 우선 고용 지향 명시 필요 - 소요직책에 대한 노동시장 테스트 법인, 이민법, 작업장관계법, 공정근로법(최저임금) 등 준수 증명 |
비자신청자 및 직업요건 | 건강, Character 심사 통과 해당 기업임원, 주주 등과 혈연관계가 없어야함 신청직종관련 경력 3년 필요 최소 연봉 A$18만 숙력 노동자의 직책에 맞는 자격 필요 | 건강, Character 심사 통과 해당 기업임원, 주주 등과 혈연관계가 없어야함 신청직종관련 경력 3년 필요 직책별 시장가격에 따른 최소 연봉(A$53,900) 숙력 노동자의 직책에 맞는 자격 필요 |
특징 | 기업당 20명까지 발급 | 기업당 5명까지 발급 |
공통 | TSS비자(4년 중기) 발급으로 연계 및 연력제한 면제 영주권신청(비자발급 3년후) 가능 비자신청 및 발급절차 간소화 중간퇴직시 60일 안에 구직필요(또는 호주 출국) |
* STEM분야 : 과학(Science), 기술(Tech), 공학(Engineering), 수학(Math) 4분야로 4차산업혁명 등 미래혁신기술 개발 핵심이 될 분야
- 호주 내무부는 동 제도를 2018.7월부터 1년간 시범운영하면서 본격 도입을 검토할 계획
ㅇ 한편, 호주 정부는 동 제도의 시범운영이 본격 도입되는 2018.7월 전까지 관련 기관, 이해관계자들과 세부사항을 조율하여 수정된 구체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 시범운영 중에도 산업협회 등 관련 산업계들로부터 동 제도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