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OO씨는 친구로부터 호주 워홀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별다른 준비없이
호주에 오게 된 경우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트롤리 수거 업체에 취업해서 쇼핑센터에서 트롤리를 수거해서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따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사장이 얘기하는 시급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듣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루 15시간동안 넓은 쇼핑센터를 돌아다니며 트롤리를 수거하는 일은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며, 바쁠 때에는 밥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첫 2주급을 받고보니 본인이 일한 시간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은 것을 알게
되었으나, 혹시 해고를 당할까봐 걱정이 되어 사장에게 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해고되면 영어도 잘 못하고 다른 일을 해보지 않아 다른 일을 구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해서 부당하지만 그냥 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는 각 직종별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고용주는 무거운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 따라서 본인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해결할 방법을 알아보거나
도움을 줄만한 곳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와 같이 직장 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Fair Work Ombudsman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호주 성공 길잡이 > 생활 정보 > 10.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 게시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