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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 안전공지 - 16 (벨기에 입국제한 조치 연장(4.1까지) 안내(2.15))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21-02-15

벨기에 정부는 내무부령을 통해 발표한 벨기에發/벨기에行 비필수적 여행(관광 등) 금지 조치를 4.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발표 내용에는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자를 12세 이상에서 6세 이상 입국자로 하향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목적 여행*으로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 아래 검역조치 적용

* 필수 목적으로 허용하는 여행 목록은 주벨기에 대사관 '재외국민보호 안전공지-8(2021.1.27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overseas.mofa.go.kr/be-ko/brd/m_21285/view.do?seq=18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ㅇ 벨기에 거주자
    - 적색 지역에서 입국시 : 음성확인서 불요, 자가격리 필요, 자가격리 1일차와 7일차에 진단검사 수검 필요
    - 한국 등 기타 지역에서 입국 시 : 별도 조치 불요

ㅇ 벨기에 비거주자
    - 적색 지역에서 입국 시 : 음성확인서 필요, 자가격리 필요, 자가격리 7일차에 진단검사 수검 필요(단, 영국, 남아공, 남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1일차와 7일차에 진단검사 수검 필요)
    - 한국 등 기타 지역에서 입국 시 : 별도 조치 불요

※ 음성확인서 : 6세 이상 입국자에만 해당하며 출발 72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로, 영어‧불어‧네덜란드어‧독어로 발급 필요, 단 아래 경우는 발급 예외
    - △해외 체류 기간 또는 벨기에 체류 예정 기간이 48시간 이내인 사람이 자가 교통수단으로 입국할 때, △항공편을 통한 벨기에 경유(환승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운송 분야 종사자/선원/국경이동 노동자/국경이동 학생(의무교육과정을 위한 등하교)/국경 공동양육권 행사를 위한 입국

※ 자가 격리 : 출발일 기준 최소 7일 필요(단, 영국, 남아공, 남미에서 벨기에로 48시간 이상 체류를 위해 입국 시 10일)
    - PLF에 출발일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도착일 기준
  

※ 진단검사 : 6세 이상 입국자에만 해당하며 적색지역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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