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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기간만료 후 미귀국자 제재 안내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19-07-17

국외여행 허가기간만료 후 미귀국자 벌칙 안내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미귀국자 처리절차

      ▶  허가기간만료 90일전에 허가기간이 만료됨을 안내

        ㅇ 안내대상    :   1년 이상 장기체류자

        ㅇ 안내서(우편‧전자우편) 송부  :   본인, 국내 친권자


□ 미귀국자의 처리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발

※  종전에는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귀국보증인에게 과태료부과를 위한 일정한 절차 후 고발처리 되었으나,  2005.7.1부터 귀국보증서 첨부 제도를 폐지한 새로운 병역법에  의거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고발


□ 벌칙 (병역법 제94조 등)

      ▶  3년 이하의 징역

      ▶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의 제한

      ▶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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