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유실물법 제1조의2, 제16조, 동법 영 제3조'에 의거하여, 민원인분들의 유실물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실물 포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해외 공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 로스트112(유실물통합포털)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분실한 물건도 쉽게 찾을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해외여행 중 물품을 분실하신 여행객 분들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http://www.lost112.go.kr)에 본인들의 물품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보관중인 공관으로 연락을 취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우편 수령 요청시 운송료 본인 부담).
등록된 물품은 6개월간 공지가 되며, 이후에는 이관 또는 폐기처리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