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4년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가입하여 2017년 9월부터 가입국들과 해외계좌에 대한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환국가가 점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를 위한 '2018년 알기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별첨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셔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018년 알기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