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구분 : 경제/통상
Ⅱ. 정보출처 : EU집행위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
Ⅲ. 주요내용
ㅇ 집행위는 그간의 예비조사를 통해 ‘Inter IKEA Systems*’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아래 2차례 세법회신이 동 회사의 과세대상 이익규모를 상당히 축소(significantly reduce)해 준 것으로 판단하며,
* 유럽의회 내 녹색/자유유럽동맹(The Greens/European Free Alliance)그룹(50명의 의원으로 구성)은 Inter IKEA에 대한 조세회피관련 연구보고서를 EU 집행위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바 있음(2016.2)
(결정내용)
ㅇ 집행위는 그간의 예비조사를 통해 ‘Inter IKEA Systems*’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아래 2차례 세법회신이 동 회사의 과세대상 이익규모를 상당히 축소(significantly reduce)해 준 것으로 판단하며,
-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여타 경쟁업체에 비해 부당한 이익(unfair advantage)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음
* IKEA 그룹은 1980년대에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였으며, Inter IKEA 그룹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담해 왔음. Inter IKEA Systems는 Inter IKEA그룹의 자회사로 네덜란드에 소재하며 전 세계 IKEA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출의 3%를 가맹점비(franchise fee)로 수납함.
ㅇ (2006년 세법회신(2006~2010)) 동 세법회신은 네덜란드 소재 Inter IKEA Systems가 수납한 연회비(annual licence fee)를 룩셈부르크 소재 I.I.Holding으로 이전하도록 승인하였음
- I.I.Holding은 IKEA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동 회사는 이의 독점적 사용면허를 Inter IKEA Systems에 부여
- 상기 세법회신에 따라 Inter IKEA Systems은 지적재산권 사용대가로 이익의 상당부분 (significant part)을 I.I.Holding에 지급
- I.I.Holding은 룩셈에서 과세특례(special tax scheme)로 법인세 면제대상인 바, 결과적으로 Inter IKEA Systems에서 지급받은 이익은 과세되지 아니하였음
ㅇ (2011년 세법회신(2011~)) 2006.7월 EU집행위는 상기 룩셈의 과세특례를 EU의 국가보조금 규정 위반이라고 결론짓고, 2010.12.31.까지 폐지를 요구
- 이후 Inter IKEA Systems는 전략을 바꾸고 리히텐슈타인 소재 모회사로부터 그룹내 대출(intercompany loan)을 받아 I.I.Holding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매입
-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세법회신을 통해 상기 지재권 매입가격과 그룹내 대출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과세대상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승인
- 이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수납한 프랜차이즈 이익의 상당부분(significant part)이 이자지급 명목으로 리히텐슈타인 소재 모회사로 이전
ㅇ 집행위는 향후 심층조사 과정에서 아래 두가지
- Inter IKEA Systems에서 지재권 사용대가로 I.I.Holding로 이전된 이익의 규모가 경제적 실질(economic reality)을 반영하고 있는지(2006년 세법회신 관련)
- Inter IKEA Systems의 지재권 매입가격과 그룹내 대출에 대해 지급한 이자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있는지(2011년 세법회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