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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U집행위 세계화 규제에 대한 성찰 보고서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17-05-12

 

 

. 구분 : 경제통상

 

. 핵심요지  

    ㅇ EU집행위는 5.10() 향후 EU와 회원국들이 어떤 방식의 세계화를 이루어 갈 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세계화 규제 관련 성찰 보고서(Reflection Paper on Harnessing Globalisation)를 발표하였음 

       - 동 보고서는 세계화로 인한 혜택이 자동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기에 규제된 세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EU의 가치가 반영된 글로벌 규칙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역외 국가들과 협력하는 한편, 역내적으로 공정한 혜택의 공유를 통한 저력 강화 및 유럽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  

      * EU집행위는 금년 3.1. 유럽의 미래 백서(White Paper on the future of Europe)를 발표하면서 영국 탈퇴이후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통합방향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토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 관련 핵심주제(사회적 측면(4.26), 세계화(5.10), 통화, 금융, 방위 등)에 대한 성찰 보고서(reflection paper)를 금년 상반기 중 발표하고 있음. 

    ㅇ Frans Timmermans 규제개선 담당 EU 부집행위원장은 상기 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보호주의(protectionism)에는 보호가 없지만 고립주의(isolationism)에는 고립이 있으며, 고립되면 도퇴되어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자유무역이 공정무역이 될 수 있도록 유럽이 새로운 국제 규칙을 제정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역내적으로 세계화 혜택 관련 보다 공정한 분배정책을 통해 유럽 시민들이 경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기술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EU의 사회적 결속과 연대 원칙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언급 

    ㅇ Jyrki Katainen 성장 및 투자 담당 EU 부집행위원장도 세계화는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plus-sum) 게임이라고 하면서, 다만 이를 위해서는 EU가 적절한 방식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회원국들도 개방의 부정적 영향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세계화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고 하면서, 독일 기업이 로봇 및 디지털 등 현대기술을 통해 유럽이 기존에 상실했던 제조업을 복귀시키기도 하는 사례 등을 볼 때 세계화에는 2개 방향성이 있다고 언급

 

. 보고서 주요내용

 

1. 세계화와 그 영향 

    ㅇ 세계화는 오래된 추세이나 과거 세계화의 주된 동력이 상품교역 및 자본 흐름 등을 위주로 했던 반면, 최근에는 기술혁신에 따라 지식 흐름 등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으며 변화 속도도 증가하고 있음. 

        - 1970년대 세계 GDP20% 미만이었던 교역은 현재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 상품교역은 안정화되고 있으나 데이터 교류 등 여타 다양한 교역 형태가 발생 및 성장  

           * 2020년까지 EU 데이터 경제의 가치는 전체 EU GDP4%(현재의 2배 수준), 7,39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추산 

    ㅇ 세계화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바 EU는 항공기, 자동차, 산업기계, 화장품, 헬스케어, 의류, 식품 등 분야에서 201617460억 유로를 수출하였으며, 10억 유로 수출마다 14,000개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직업을 부양하고 있음. 

        - 또한 EU 수입의 80%는 경제에 필요한 원재료, 자본재, 부분품이며 여타 재화도 소비자 선택권확대와 물가인하를 통해 실질구매력 증대 및 생활수준 개선에 기여 

    ㅇ 그러나 세계화의 혜택은 불평등 배분되어 일부 시민이나 기업은 적응에 실패하고 있으며, EU 철강 및 조선 등 일부 산업은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시달리고 있고, 외국 대기업의 조세 회피행위 등 세계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많은 EU 시민들은 세계화가 전통과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가 세계화를 규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생각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해하고 있음. 

           * EU 시민들 중 45%가 세계화가 전반적으로 위협이라고, 35%가 미래 경제전망에 대해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53%가 국가 정체성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

 

2. 미래 전망(Looking Ahead) 

    ㅇ 디지털화,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관련 산업혁명으로 향후 교통, 에너지, 식량, 통신, 유통, 금융, 제조업, 헬스케어 등 모든 분야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노동비용은 생산지 결정에 있어 큰 고려요인이 아니게 되어 일부 제조업의 유럽 회귀(European Reshoring)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단순 반복적 업무는 자동화되어 소멸됨에 따라 회귀 산업의 일자리 성격은 이전과 다를 것이며, 유럽은 혁신 전략 기술을 발전시키고 근로자가 적절한 기술훈련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ㅇ 세계화로 인한 변화에서 뒤쳐진 국가에서는 고립주의 요청이 강해질 수 있으며 최근 경제위기 이후 고립주의와 보호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다자 통상협상이 중단되고 세계 교역성장이 둔화되는 등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1930년 대공황 사례에서 보듯이 보호주의는 일시적 위안은 되지만 결국 상호 보복을 통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고도로 통합된 유럽은 특히 보호주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 

    ㅇ 이러한 악순환을 피하고 세계화를 규제하기 위해 글로벌 거버넌스와 규칙이 필요하며, EUEU의 경쟁력과 저력을 키우기 위한 역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글로벌 규칙 마련을 지원해 나가야 함.

 

3. 유럽의 외부 대응 : 세계화 형성을 위한 국제협력과 공정경쟁을 위한 경제외교 

    ㅇ 금융위기 이후 G20에서의 금융시장 규제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규칙 수립,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 WTO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 등 세계화 규제를 위한 국제협력에 EU와 회원국들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그러나 여전히 전자상거래 등 규칙 제정이 미흡한 분야도 있으며, 조세회피, 부패, 불법 금융거래, 정부 보조금 등 규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분야도 상존 

    ㅇ EU는 기존 국제 규칙을 지지할 뿐 아니라 EU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함.

        -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관련 20176월 새로운 유럽 개발 정책(Consensus on Development)을 채택할 계획이며, 개도국에의 투자정책(External Investment Plan)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유럽 기업들에게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이민 압력을 감소할 계획 

    ㅇ 또한 EU는 균형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진보적 통상투자 아젠다를 발전시켜서 상호 시장 개방뿐 아니라 인권, 근로조건, 식량안전, 보건,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선해 나가야 함. 

    ㅇ EU는 세계 최대 단일시장이자 최대 교역 및 투자자인 동시에 최대 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 지금은 글로벌 규칙을 형성할 능력이 있지만, 향후 인구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단결하여 단일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임 

         * 2050년에는 EU 단일 회원국으로는 어느 국가도 세계 8대 경제권에 포함되지 못 할 것 

    ㅇ 효과적인 집단적 국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필요한바, EU는 다양한 국제협정의 협상 권한 뿐 아니라 협정 비준 및 이행 관련 권한도 확보해야 할 것임 

        - EU의 제도적 현황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의문인바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통상협정 권한 관련 의견 이후에 계속 다루어 져야 할 이슈임. 

    ㅇ 규칙이 있지만 준수되지 않는 분야도 있는바, 장기적으로는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준을 높여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가용한 수단을 사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회복시키고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국가와 기업들에게 단호히 대처해야 함. 

        - 우선 통상, 노동기준, 기후, 환경보호 등 관련 기존 다자 및 양자 협정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야 하며, 국제투자자 보호와 정부의 합법적 정책목적 추진이 양립할 수 있는 공정한 규칙 제정노력을 해나가야 하는바, 이것이 EU집행위가 기존의 ISDS를 대신할 다자 투자법원(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제도를 제안하고 여타 국가와 협의하고 있는 이유임. 

        - 또한 덤핑 및 불공정 보조금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구제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EU와 달리 폐쇄적인 여타국 정부조달 시장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4. 유럽의 내부 대응 : 혜택 공유를 통한 저력 양성 및 장기 경쟁력 진흥

 

. 교육 및 직업훈련 

    ㅇ 시민들은 국가가 세계화에 대응하여 사회정책을 통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와 세계화에 대응한 수준높은 기본교육과 모든 연령대에서의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마련되어야 함. 

        - EU 회원국마다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바, 독일의 이중 직업교육(dual vocational training), 스칸디나비아의 유연하고 안정적인(flexicurity) 복지국가 모델, 에스토니아의 전자학교(e-school) 시스템 등이 성공적 사례임. 

        - EU 수준에서는 유럽 구조화 투자기금(ESIF: 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을 통해 교육 및 훈련에 345억 유로(회원국 기여금 포함시 492억 유로)를 투자했으며, 글로벌 조정기금(Globalisation Adjustment Fund)을 통해 2007년 이래 14만명의 해고 노동자들을 지원하였음.

 

. 유럽 경제의 경쟁력 및 혁신성 제고 

    ㅇ 재분배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디지털화, 기술적사회적 혁신, 탄소저감, 순환경제 등을 통한 경제 현대화가 필요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첨단 제조업 관련 기술 및 인력에 대한 투자 증대가 필요함. 

       △ (혁신) 창업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진입하기 위해 선도적 행위자들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혁신기술의 생산성 제고효과가 확산되어야 함. 기술 선도기업들은 여타 기업보다 보통 5배 생산성이 높은데, 중소 제조업체들의 20% 미만만이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자동화 공장에서의 에너지 손실 감소 및 자원사용 최적화를 위한 EU 프로젝트(AREUS), 30개 유럽 지역간 혁신투자 협력활동(Vanguard Initiative), 벨기에의 연구개발 인력 고용 관련 세금감면 제도, Horizon 2020을 통한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유럽 도시간 창업지원을 위한 혁신정책 협력 등이 추진 중 

       △ (투자) 혁신기업의 금융 접근성 보장, 투자 친화적 규제체계 마련, 디지털에너지운송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함. 

        - 유럽 투자계획(Investment Plan for Europe)을 통해 20174월까지 1,835억 유로를 투자하였으며 28개 회원국의 39만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았음. 

        - 프랑스 공공 투자은행(BPI)420억 유로 예산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에 시드자본을 공급하여 디지털 성공 스토리에 기여하고 있음. 

       △ (규제 및 조세) 단순하고 기업을 지원이 가능한 규제환경이 필요한바 이는 규제 철폐나 바닥을 향한 경쟁이 아니라 스마트 규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정부 조세정책은 디지털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에 적합하여야 하며 실제 수익이 발생한 지역에서 조세가 납부되어야 함. 

        - 이와 관련, EU집행위는 규제개선(Better Regulations) 아젠다를 추진하여 EU 수준의 법령 간소화를 통해 사업활동을 보다 용이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64월 채택된 데이터 보호를 위한 단일 EU 규정을 통해서 연간 23억 유로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됨. 

        - 덴마크는 단순한 스마트 규제환경을 통해 그간 사업이 용이한 세계 3대 국가에 포함되어 왔으며, 거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효율적 사업 행정이 가능

 

. 지역의 권한강화 및 협력  

    ㅇ 보통 세계화의 혜택은 분산되는 반면, 비용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며 근본적 경제변화는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에, 세계화 대응과 관련 지역의 투자수요, 기술격차, 규제장벽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그간 유럽 구조화 및 투자 기금(ESIF)과 회원국 기여를 통해 676억 유로를 지역 스마트 특화전략 지원에 투자  

        - 기업, 대학, 창업기업, 투자자,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더욱 발전시키고 클러스터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화에 취약한 남부 및 중동부 유럽의 일부 지역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EU 정책이 필요  

        - 201112월 스웨덴 자동차 기업 파산으로 남부 스웨덴에서 3천명 이상 근로자가 실직했으며, 당시 유럽 글로벌 조정 기금(Global Adjustment Fund)을 통해 540만 유로를 1,350명 실직자들에게 지원하였으며, 해당 도시(Trollhattan)의 실업감소 노력이 성공하여 실업율은 16%에서 12%로 감소하였음.

 

5. 결론 

    ㅇ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및 기술진보는 기회와 도전을 함께 창출하며 세계화로 인해 유럽 경제가 큰 혜택을 보기는 했지만, 혜택이 무조건적이지 않았고 불균등 배분되었다는 점에서 세계화에 대한 두려움은 현실적이고 근거를 가지고 있음. 

    ㅇ 문제는 유럽이 이러한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법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심지어 EU 단일시장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EU 통합에 대한 역행은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는 길임. 

        - EU 27개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교역 및 투자자이자 최대 개발원조 공여국으로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통합되어 있을 것이며, 뒤로 물러나 세계화가 유럽의 운명을 결정짓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유럽의 가치와 이익에 맞추어 형성해 나갈 기회를 가지고 있음. 

        - 동 보고서 사례를 통해 세계화는 적절히 규제(properly harnessed)될 때 혜택이 있다는 점이 명백하며, EU가 효과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글로벌 규칙을 형성하여 유럽 기업이 급성장하는 국제시장에서 번성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성장이 유럽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임. 또한 공정경쟁이 위협받는 분야에서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EU 역내에서는 공통의 규칙이 세계 최대 단일시장을 규제하고 높은 기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독일의 미텔슈탄트와 같이 혁신적 국내 산업생태계에서 생존한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이 가능함. 핀란드나 에스토니아와 같이 교육과 직업훈련 수준이 높으면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술과 저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덴마크와 스웨덴과 같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효과적 재분배 정책을 통해 사회적 결속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임. 

    ㅇ 유럽은 세계화의 혜택을 유럽의 연대 및 지속가능성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공유하고 유럽의 사회적 모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EU와 회원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바, 유럽의 미래 관련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협력 방안에 대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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