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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고용정책]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정부 노동허가(work permit) 관련 규정 개정(2019.1.1.부터 시행)

작성자
주벨기에대사관
작성일
2019-01-04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정부는 노동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20개 직종을 발표하고  벨기에 기업이

비EU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경제적 및 사회적인 이유로 자국 인력 확보가 불가능함을

증명할 의무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2019.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노동공급 부족 직종을 매2년 발표, 동 직종 사업자는 자국인력 확보 불가능함을 증명하지 않고

   채용 가능
 - 고학력 근로자 및 연구원 등 고급인력의 경우 노동허가 최대 발급기간을 1년→3년으로 확대하고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무제한 노동허가 발급가능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신청 및 발급비용은 무료
 - 90일 이상 체류하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처류허가와 노동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고(single permit)

   종이서류 대신 전자거주증을 발급
 - 노동허가 서류는 플런더스 경제이민서비스부서에서만 접수

    * postal address for application files :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Competences
      Economic Migration Service
      King Albert ∥-lann 35 bus 20
     1030 Brussels


더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벨기에 플란더스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erk.be/online-diensten/werknemers-buitenlandse-nationaliteit

https://www.werk.be/online-diensten/werknemers-buitenlandse-nationaliteit-vanaf-2019/toekomstige-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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