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정부는 노동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20개 직종을 발표하고 벨기에 기업이
비EU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경제적 및 사회적인 이유로 자국 인력 확보가 불가능함을
증명할 의무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2019.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 노동공급 부족 직종을 매2년 발표, 동 직종 사업자는 자국인력 확보 불가능함을 증명하지 않고
채용 가능
- 고학력 근로자 및 연구원 등 고급인력의 경우 노동허가 최대 발급기간을 1년→3년으로 확대하고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무제한 노동허가 발급가능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신청 및 발급비용은 무료
- 90일 이상 체류하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처류허가와 노동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고(single permit)
종이서류 대신 전자거주증을 발급
- 노동허가 서류는 플런더스 경제이민서비스부서에서만 접수
* postal address for application files :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Competences
Economic Migration Service
King Albert ∥-lann 35 bus 20
1030 Brussels
더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벨기에 플란더스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erk.be/online-diensten/werknemers-buitenlandse-nationalit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