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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PR) 폐지 및 해외이주신고 안내(17.12.21.부터 시행)

작성자
주바레인대사관
작성일
2017-12-20

해외이주법 개정(법률 제14406호, '16.12.20 공포, '17.12.21 시행)에 따라 17.12.21.부터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PR) 제도를 폐지하고,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현지이주자(외국에서 체류 중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를 포함합니다.

기존에는 현지이주자의 해외이주사실 증빙을 거주여권 발급으로 갈음하여 왔던 것을 해외이주신고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7.12.21. 부터는 해외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사용하던 거주여권(PR)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7.12.21.부터 시행하는 해외이주신고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고대상자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뒷자리)를 보유한 국민에 한하며, 출생 후 입국사실이 없는 국민(주민번호 뒷자리가 x000000)은 해외이주신고가 불가함.

    가.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나.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다. 현지 이주자 :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종전의 경우 가, 나에 해당자는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다(현지이주자)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거주여권(PR)발급 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7.12.21. 부터는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주와 관련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 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이주신고 접수 구비서류

    1) 해외이주신고서(대사관 비치)
    2) 대한민국 여권
    3) 바레인 이주 목적의 체류자격(영주권 취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 부모의 해외이주동의서 1부
    5)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무연고 이주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1부
    7)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자인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적힌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
    8) 사업이주의 경우 : 사업계획서 1부
    9) 수수료 : 0.200 BHD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 해외이주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건강보험은 정지됩니다.

  3.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기관

    재외공관(국외), 대한민국 외교부(국내, 아포스티유팀)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광역자치단체, 종로구청에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 기존 발급받은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하시면 됩니다.

 

붙임 : 거주여권 폐지 안내.pdf
         개정서식(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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