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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작성자
주 바레인 대사관
작성일
2019-01-30

「공직선거법」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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