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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아포스티유 협약 안내

작성자
주브라질대사관
작성일
2023-06-30

 

브라질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2016.8.14.)이 됨에 따라 브라질 내 발행 공문서 등을 한국에서 사용하실 경우 예전처럼 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주재국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에서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으면 한국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가 간소화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브라질 내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위치 확인

브라질 국립사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cnj.jus.br/cartorios-autorizados/

 

ㅇ 브라질에서 발급한 공문서 등을 한국에서 사용하시려고 하실 경우

브라질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에서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은 후 공관을 거칠 필요 없이 해당 기관에 바로 제출 가능


ㅇ 한국에서 발급한 공문서 등을 브라질에서 사용하시려고 하실 경우

-  한국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방문(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창구 02-6399-7100~7101 /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 전화번호 : 02-720-8027)하시거나 우편접수(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 아포스티유 담당 앞, 우편번호 : 06750) 후 아포스티유 확인 받은 후 주한브라질대사관 영사과를 거치지 않고 해당 브라질 기관에 바로 서류 제출 가능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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