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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국적상실, 복수국적 위주) 일반 안내

작성자
주브라질대사관
작성일
2021-02-11

이 자료는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들에게 우리 국적법에 대한 이해를 드리고자 복수국적과 국적상실을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복수국적 등에 관한 설명은 브라질과 같이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나라(미국, 캐나다, 중남미 상당수 국가)에 거주하시는 국민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유효합니다. 우리 법무부 사이트(http://www.hikorea.go.kr 의 정보마당>국적/귀화)에는 더욱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Ⅰ. 개요


국적이란?

국적은 개인이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 또는 국민인 신분을 의미합니다. 각 나라는 고유 법률과 원칙에 따라 개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국적법으로 국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국적법의 기본원칙

ㅇ 부모양계혈통주의(父母兩系血統主義) :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ㅇ 단일(單一)국적주의(복수국적 예외 허용)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합니다.

ㅇ 부부 및 가족의 개별국적주의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신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외국인 가족중 한 사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국적부여 사유

ㅇ 출생(혈통주의(속인주의), 출생지주의(속지주의)) 및 출생이외의 사유(인지, 귀화, 국적회복, 국적재취득신고, 수반취득 등)로 크게 분류합니다.


국적과 시민권 관계

ㅇ 시민권(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은 국적에 관한 법률 문제에 있어 국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합니다.


국적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관계

ㅇ 국적은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자격 또는 신분으로 국적법에 의해 결정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그 신분을 등록하는 장치로서의 공부(公簿)에 해당합니다.

ㅇ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등록될 수 있으며, 우리 국적이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못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도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정리되어야 합니다.

ㅇ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 취득, 상실의 실체적 효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따른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역을 사후적.보고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국적을 상실하였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정리가 되지 않고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 국적법의 특징

ㅇ 2010년 5월 4일 개정된 국적법은 일정 범위의 외국인에게 전 국적 포기의무를 완화하고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를 완화하는(외국국적 포기 방식 이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등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Ⅱ. 국적상실


국적상실 사유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ㅇ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경우

ㅇ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경우

ㅇ 귀화, 국적회복 등으로 우리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ㅇ 국민이 외국국적을 비자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아니한 경우


외국 국적의 자진취득

ㅇ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15①).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그 국가의 국적법령이 요구하는 국적취득절차를 거쳐 그 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ㅇ 이 대표적 유형이 외국에 장기거주하면서 그 국가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이 현재 속한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을 획득하여 그 국가의 국민이 되는 제도 또는 절차를 일반적으로 귀화(歸化 ; 영어 naturalization, 포어 naturalização)라고 부릅니다. 귀화한 경우를 자진취득으로 보는 이유는 어떤 국가의 법률제도에서도 당사자의 적극적  또는 자발적 신청행위 없이 귀화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 국적의 비(非)자진취득

ㅇ 혼인, 입양, 인지 등으로 자동으로 즉,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별도의 귀화절차 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15②).


국적상실의 신고

ㅇ 우리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국적법§16①),

ㅇ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국적법§16②).


국적회복

ㅇ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9①)

ㅇ 그러나 ①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③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④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합니다.(국적법 §9②)

ㅇ 국적회복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국적법§10①)



Ⅲ. 복수국적


복수국적자란?

ㅇ 출생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국적법 §11의 2)을 말합니다.


우리 국적법의 복수국적에 대한 태도

후천적 복수국적은 원칙적 불허(예외 ; 혼인귀화, 해외입양인, 대한민국 특별공로, 우수인재, 고령의 영주귀국, 외국의 법률로 국적포기 불가능의 경우)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은 일정기간 허용하면서,

ㅇ 현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을 도입하여 일정 요건하에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복수국적 사례

ㅇ 브라질인과 결혼한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하지만 이 한국인이 브라질인과 결혼이후 브라질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브라질 국적 취득이후 태어난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며 브라질 국적만을 갖게 됩니다.

     ☜ 우리 국적법은 우리 국민이 후천적, 자발적으로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비록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호적부)가 정리되지 못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외견(外見)상 남아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못합니다.

ㅇ 브라질에서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브라질의 출생지주의에 따라 브라질 국적을 부여받으므로 한국과 브라질의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국적선택과 국적선택기간

ㅇ 복수국적자는 법이 정한 기한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의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등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아 합니다.

ㅇ ‘국적선택기간’이라 함은 출생 등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 반드시 일정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한을 말합니다(국적법 §12). 대한민국 국적만을 가진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다.

    - 출생, 기타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 22세 전까지

    -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국적법 §12①)

    - 여성은 병역의무와 관계가 없으므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 국적을 이탈(=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남성의 경우 22세전에 우리 국적을 선택(즉, 외국 국적 포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이탈(=우리 국적 포기)하는 것은 22세 전에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복수국적자인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상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병역이 해소되어야만(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종료, 제2국민역 편입, 병역면제처분 등) 해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우리 국적을 이탈(즉, 우리 국적 포기)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12②)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목적없이(예를 들어 회사의 파견근무 목적) 체류중 출생한 남자는 병역이 해소되어야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며, 제1국민역 편입전(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에도 국적이탈 즉 포기는 불가능합니다.(국적법 §12③)

        * 좁은 의미의 원정출산자(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어느 경우에도(남녀 불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 선택이 가능합니다.(국적법 §13③)


국적선택 방식


외국 국적 포기

ㅇ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원정출산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ㅇ 기본선택기간 이후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국적이탈(대한민국 국적 포기)

ㅇ 요건 : 외국에 주소(국내 주소지 있는 경우 불가)가 있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제한

    -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외국국적불행사서약 또는 국적이탈)을 안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역의무 해소시(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종료, 제2국민역 편입, 병역면제처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 영주목적없이(예를 들어 회사의 파견근무 목적) 체류중 출생한 자로 남자는 병역의무 해소시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합니다(, 영주목적없이 체류중 출생한 자는 18세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즉, 국적 포기)이 불가능합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복수국적 유지 방법

ㅇ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으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결과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자는 22세전까지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병역을 이행하여야만 병역이행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병역면제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으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 좁은 의미의 원정출산자(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어느 경우에도(남녀 불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적선택제도 도표

남자

기본 선택기간

 

 

최종 선택기간

 

22세

         병역해소일

 

 

 

 

←---2년--→

국적선택명령

←----------→

←----------→

←--------→

←-----------→

①‘서약’가능

②‘이탈’가능
(단, 영주목적 체류중 출산자로서 18세 3월말 까지)

①‘서약’불가

②‘외국적포기’로 우리 국적선택은 가능

③‘이탈’불가
(18세 4월부터)

병역이행자

①‘서약’가능
②‘이탈’가능

병역면제자

①‘서약’불가
②‘이탈’가능

①‘서약’불가

②‘외국적포기’로 우리 국적선택은 가능
(명령받고 1년내)

③‘이탈’불가

④미선택시 우리 국적상실

여자

기본 선택기간

최종 선택기간

 

 

 

22세

 

 

 

 

국적선택명령

 

 

←---------→

←---------→

 

 

①‘서약’가능

②‘이탈’가능

①‘서약’불가

②‘외국적포기’로 우리 국적선택은 가능(명령받고 1년내)

③‘이탈’불가

④미선택시 우리 국적 상실

<참고>

ㅇ 서약, 외국적포기 : 우리국적 선택방식

ㅇ 이탈 : 외국적 선택방식

ㅇ 원정출산자 : 서약 방식 불가

ㅇ 국적이탈 : 국내에서는 불가




Ⅳ. 복수국적 여부 등 Q&A



� 브라질인과 혼인한 대한민국 사람은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되는지? 여기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은?


    - 브라질은 혼인을 이유로 바로 국적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복수국적자가 되지 못하고, 대한민국 국적만을 보유합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양계혈통주의에 의해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복수국적을 갖게 되므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또는 국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고,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혼인외의 출생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외의 출생자 :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한국인 아버지()의 출생신고는 불가능하고 인지신고는 가능하며, 인지신고에 따라 우선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외의 자로 등재가 되며, 이후 국적법 제3조에 따라 인지사실을 법무부장관에 신고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는 법적으로 생부(生父)와 친자(親子)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출생에 의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생부(生父)의 출생신고만으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불가합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모()의 본국법에 따른 출생신고 한국인 부()의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인지신고 국적법에 따른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법무부장관의 국적취득 통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외의 출생자 :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모자(母子)관계는 분만의 사실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어머니(母)가 하는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며, 아이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합니다.



� 대한민국 사람이 브라질인과 결혼 후 브라질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은?


    -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대한민국 여권은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 브라질 국적 취득후 태어난 아이는 브라질 국적만을 가지므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또는 국내에 출생신고를 해서는 안되며,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지 못합니다. 여하한 방법으로 아이의 출생신고가 접수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국인 부모의 자녀로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자란 경우는?


    -
브라질은 브라질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브라질 국적(시민권)을 부여하므로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위에 설명한 일정 요건에 따라 국적선택(= 브라질 국적 포기)을 하거나 이탈(= 우리 국적 포기)을 할 수 있으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 여성의 경우, 1988.5.4.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 복수국적자로 국적선택을 안한 사람은 이전 국적법에 따른 국적선택기간을 도과하여 이미 우리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1988.5.4.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는 복수국적자가 안됩니다), 1988.5.5.생을 포한한 그 이후에 출생하였으나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복수국적이 등재가 안되어 있는 22세를 경과한 여성은 현행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에 복수국적자 통보 법무부의 국적선택명령 국적선택 또는 상실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남성은 병역의무로 인해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만 국적이탈(= 국적포기)이 가능하고(, 복수국적자가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는 18세가 되는 해의 3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여야 함), 이후에는 병역이 해소(, 군대를 마치거나 또는 면제받거나)되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22세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병역을 이행하여야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7세까지의 '국외여행허가'로 병역을 면제받은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지 못하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하지 못합니다(외국국적 포기로 우리 국적을 선택하거나,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적을 상실합니다).



� 한국 또는 출생으로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에서 태어난 한국인의 자녀로 브라질에서 자라면서 브라질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후 국적회복(국적법 제9) 절차를 밟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으며, 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1년내 해당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이 포기의무기간 동안에는 2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적법에서 인정하는 복수국적자가 아니며, 외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준 것에 불과합니다. 

    - 비록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며, 기존 발급 받은 대한민국 여권은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복수국적자인 남자의 병역의무는?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해외거주나 체류 등을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 브라질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남자의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자진하여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때 우리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적상실을 신고하지 않아 국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징병검사 안내, 입영통지, 병역법 위반에 따른 기소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가족이나 친인척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속히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 향후 국적회복 신청시 법부부장관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로 판단할 경우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브라질로 이민와서
브라질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 대한민국과 브라질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요?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브라질 국적자는 국적회복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브라질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  ,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65세 이후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 국내 거소신고법무부에 국적회복신청 및 법무부장관의 허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를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국적법 제11조의 2)는 말의 의미는?


    -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내에서의 이중적 행태를 방지하고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민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출입국시 외국여권사용, 외국인등록 등의 외국국적에 기한 행동을 해서는 안되고, 주민등록을 하여 국민으로만 거주해야 하며, 국민으로서의 의무이행을 다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외국 여권을 가지고 우리 재외공관에 대한민국 사증(비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공항에서 입,출국할 때는 물론 외국의 공항에서 입,출국할 때에도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입국 또는 출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하나, 외국의 공항이나 항구에서는 외국 여권을 사용하든 한국여권을 사용하든 관계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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