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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의 인증 :: 번역문 인증]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포르투갈어본 발급 (아포스티유 미해당)

작성자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작성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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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은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포르투갈어본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증명서는 포르투갈어로 발급됩니다.

상기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공증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는 증명서입니다. 

(브라질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Apostilamento da Haia'를 요구할 경우 아포스티유를 별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원인들은 어떤 목적으로 서류를 신청하실까요?

① 출생증명서 Certidão de Nascimento

   - 브라질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한국에서 미혼임을 입증할때

   - 부동산 계약, 브라질 연금공단 제출용, 브라질 연방경찰서를 통한 영주권 신청, 은행 제출용 등

   -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자(국내 출생)가 출생증명서가 필요할때

② 결혼증명서 Certidão de Casamento

   - 부동산 계약, 재산 분할, 브라질 연금공단 제출용, 배우자 사망 입증 등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한 구비서류 및 소요기간 안내

① 출생증명서 Certidão de Nascimento (구비서류가 모두 구비된 경우 당일 발급)

  - (3개월 이내 발급된) 당사자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공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약 2~4일 소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 부모 대한민국 여권 (부모 모두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포르투갈어 공인번역본으로 대체)

  수수료 현금

② 결혼증명서 Certidão de Casamento

  (3개월 이내 발급된) 남편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공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약 2~4일 소요

  (3개월 이내 발급된) 아내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공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약 2~4일 소요

  남편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아내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 남편과 아내의 부모 대한민국 여권 (부모 모두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포르투갈어 공인번역본으로 대체)

  수수료 현금

**** 가족관계증명서 포르투갈어 공인번역본은 공인번역사에게 개별적으로 의뢰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국문 및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및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클릭)


증명서 '민원영사 서명 날인' 공증 안내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출생·결혼증명서·국적확인서에 날인된 '대한민국 민원영사 서명'에 대하여 브라질 제출기관에서 서명 공증(Roconhecimento de Firma)을 요구할 경우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민원영사'의 서명이 공관 근처에 위치한 브라질 등기소(Cartório)에 등록되어 있어 해당 등기소(Cartório)에 방문하시어 서명 공증(Reconhecimento de Firma)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사 서명이 등록된 등기소 이름 : 9º Cartório de Registro Civil de Vila Mariana

주소 : Praça Oswaldo Cruz, 39 - Paraíso, São Paulo (월 ~ 금, 오전 9시 ~ 오후 5시 운영, 영사관 5분 거리에 위치) 


증명서 수수료 안내

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각 1통당 브라질 현지화 5헤알 현금 (카드 불가)

②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 각 1통당 브라질 현지화 20헤알 현금 (카드 불가)


총영사관 방문 예약 : shkwon21@mofa.go.kr 또는 11-3141-1278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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