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등 개정(2023.10.30시행)에 따라 2024.02.13부터 발급되는 증명서의 명칭이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에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로 변경(서식명칭 변경되고, 내용은 동일)하고 「외국 비자신청」, 「시민권 신청」, 해외비자(영주권)소지자 및 시민권자의 「신원확인」으로 구분하여 신원조사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참고 : 한국 경찰서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로 발급 안내문 클릭)
ㅇ 범죄∙︎수사경력회보서 :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
ㅇ 범죄경력회보서 : 대한민국 경찰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브라질 연방경찰서 등에서는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급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포어:Apostilamento de Haia) 필요 유무에 대하여 브라질 제출기관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 대상
-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또는 한국에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며 거주했던 외국인
※ 접수 : 발급 대상자 직접 신청 및 교부(대리접수 불가)
만 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기록이 없음 (신청 불가)
2. 구비서류
- 신청서 서식 1부(홈페이지 상단 첨부파일 또는 공관 비치서식을 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1매(3x4cm,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각1부(국적, 성명, 생년월일 등 표시된 면 복사)
- 수수료 : 일반 무료 / 아포스티유 1통당 4.90헤알 현금 (2024년 상반기 기준)
추가서류) 아래 해당자는 추가서류 필요
- 외국인 : 한국 체류 당시 외국여권, 현재 유효한 외국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사본
- 한국국적자로서 주민등록번호(1000000, 2000000 등) 미부여자 또는 말소자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9세 미만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자 본인이 상기 구비서류 소지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 신청
- 관계 공무원이 신청서와 본인신분증 대조 후, 구비서류 접수
- 대리인 교부를 원할 경우 방문 당시 위임장 작성 필수
- 14일간 신원조사 후,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 아포스티유 소요기간 : 6~8주
※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아포스티유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기치 못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신청(본인 비용부담)
-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로 증명서 발송
※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합니다
※ 브라질 특성상 우편이 분실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언어표기
- 원본에는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되며 총영사관에서 간이 포르투갈어 번역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포르투갈어 번역본 수수료 1통당 19.60헤알 현금
5. 문의처
-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 영사과 : +55-11-3141-1278, sglee16@mofa.go.kr
- 외교부 여권과 및 아포스티유 담당과 : +82-2-2100-7500, 7600, passport@mofa.go.kr
- 경찰청 외사기획과 신원반 : +82-2-3150-2676
브라질 범죄경력증명서(Antecedentes Criminais)는 브라질 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