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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회보서 신청 안내(CRIMINAL/INVESTIGATION RECORD CHECK)

작성자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작성일
2024-04-07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등 개정(2023.10.30시행)에 따라 2024.02.13부터 발급되는 증명서의 명칭이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에서「범죄∙︎수사경력회보서」로 변경(서식명칭 변경되고, 내용은 동일)하고 「외국 비자신청」, 「시민권 신청」, 해외비자(영주권)소지자 및 시민권자의 「신원확인」으로 구분하여 신원조사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참고 : 한국 경찰서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로 발급 안내문 클릭)


ㅇ 범죄∙︎수사경력회보서 :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

ㅇ 범죄경력회보서 : 대한민국 경찰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브라질 연방경찰서 등에서는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급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포어:Apostilamento de Haia) 필요 유무에 대하여 브라질 제출기관에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 대상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또는 한국에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며 거주했던 외국인

 접수 : 발급 대상자 직접 신청 및 교부(대리접수 불가)

                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기록이 없음 (신청 불가)

 

2. 구비서류

신청서 서식 1(홈페이지 상단 첨부파일 또는 공관 비치서식을 본인 자필로 작성)

사진 1(3x4cm, 최근 6개월 이내 탈모 상반신)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각1(국적성명생년월일 등 표시된 면 복사)

수수료 : 일반 무료 / 아포스티유 1통당 4.90헤알 현금 (2024년 상반기 기준)

 

추가서류) 아래 해당자는 추가서류 필요

외국인 : 한국 체류 당시 외국여권, 현재 유효한 외국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사본

한국국적자로서 주민등록번호(1000000, 2000000 등) 미부여자 또는 말소자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9세 미만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자 본인이 상기 구비서류 소지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신청

관계 공무원이 신청서와 본인신분증 대조 후구비서류 접수

대리인 교부를 원할 경우 방문 당시 위임장 작성 필수

- 14일간 신원조사 후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

※ 아포스티유 소요기간 : 6~8

※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아포스티유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예기치 못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신청(본인 비용부담)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로 증명서 발송

※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합니다

※ 브라질 특성상 우편이 분실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언어표기

원본에는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되며 총영사관에서 간이 포르투갈어 번역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어 번역본 수수료 1통당 19.60헤알 현금

 

5. 문의처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 영사과 : +55-11-3141-1278, sglee16@mofa.go.kr

외교부 여권과 및 아포스티유 담당과 : +82-2-2100-7500, 7600, passport@mofa.go.kr

경찰청 외사기획과 신원반 : +82-2-3150-2676


브라질 범죄경력증명서(Antecedentes Criminais)는 브라질 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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