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한국)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안내 | |
대상 | ㅇ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소지자 |
갱신 | ㅇ 1종 : 분실에 의한 재발급 - 갱신 : 재외공관 불가, 적성검사 위해 국내 방문신청 필 ※ 정기적성검사 받지 않고 1년 경과 시 운전면허 취소 ※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3만원 ㅇ 2종 : 분실에 의한 재발급 또는 갱신 - 갱신 : 갱신기간내에 한함 - 갱신기간 만료된 경우 : 국내 방문신청 필 (과태료 2만원) |
수수료 | ㅇ $10에 해당하는 브라질 현지화 현금 (R$49) :: 국문+영문 또는 국문 발급 |
발급기간 | ㅇ 약 4~6주 |
구비서류 | ㅇ 구비서류 1. 사진 1매(3.5cmx4.5cm) ::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2. 구 운전면허증 원본 (분실 재발급 제외) 3. 대한민국 여권 4. 수수료 |
담당자 연락처 | ㅇ총영사관 : sglee16@mofa.go.kr / 11-3141-1278 ㅇ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 : +82-2-300-3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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