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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운전면허증(CNH)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경우

작성자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작성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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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운전면허증(CNH)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경우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교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인은 한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교환 신청을 해야합니다.


브라질 운전면허증(CNH) 소지자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안내문 참조) 외국운전면허를 국내운전면허로 교환 안내 (클릭)


 브라질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절차


     1. 브라질 운전면허증(CNH) 원본에 대한 아포스티유(Apostilamento da Haia) 공증 (Cartório에서 공증) 


         - 브라질 운전면허증(CNH) 원본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브라질은 2016년 7월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국입니다.


         - 총영사관 등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는 브라질 운전면허증(CNH) 진위여부를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2. 브라질 운전면허증(CNH)에 대한 한국어 공인번역 의뢰 


         - 한국어 공인번역본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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