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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정부, 외국인 입국규제 30일 연장

작성자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
작성일
2020-07-03

1. 브라질 연방정부는 630일자 관보를 통해 현행 외국인 입국규제를 앞으로 30(729일까지)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다만, 이번 조치에서는 기업인 등의 예외적 입국이 포함됐습니다. , △ 예술, 스포츠,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으로 단기비자 소지자 또는 (협정에 따라) 비자가 불요한 자, △ 연구, 교육, 학술활동, 학생, 취업, 투자, 가족 재회, 계약기간이 명시된 예술 또는 스포츠 활동 목적의 장기비자 소지자는 입국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코로나19 음성증명서와 방문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포어 또는 영문 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소지해야 합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브라질과 상용 관광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나 우리 정부가 브라질인 입국 시 비자 발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인도 브라질에 입국할 경우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렇게 시행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대사관은 브라질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이를 문의하고 있으며,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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