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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입국] 코로나19 음성증명서 포어 번역 공증 불필요

작성자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
작성일
2020-07-07

브라질 법무부는 취업, 사업출장, 가족재회, 예술, 체육활동 등 예외적인 입국 허용과 관련, 32시간 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감염 음성증명서를 탑승 항공사에 포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는 것이 시간 제약으로 어려우므로 한글 또는 영어 음성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참고로, 브라질 입국심사에서는 별도로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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