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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러시아 출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벨라루스대사관
작성일
2017-01-31

 벨라루스-러시아 출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 

 2017. 1. 31.

 

2.12(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벨라루스의 일방적 사증면제 시행에 따라 우리 국민은 벨라루스를 사증없이(단, 보험서류 등 구비 필요) 5일간 입국 및 체류할 수 있게 되었으나, 

  - 이는 러시아가 아닌 제3국을 경유하여 벨라루스 민스크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 국내선으로 운영되는 벨라루스-러시아간 국경을 무사증으로 통과하는 것은 무사증 입국허용과 무관하게 여전히 벨라루스 입국규정 위반입니다.

  - 따라서 “벨라루스에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을 “러시아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니 한국인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러-벨 국경을 통해’ 사증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해하여 벨라루스, 러시아 양국의 입국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ㅇ 또한, 최근 무사증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우리 국민이 러시아 방문 전후로 경유, 관광, 유학, 출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벨라루스에 출입국하였다가 러시아에서 최종 출국을 하려는 경우에 출국을 제지당하고, 강제퇴거 또는 행정재판 후 출국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출국이 제지되는 경우는 ①벨라루스 경유(또는 체류)후 러시아로 이동하여 출국하거나, ②러시아 경유(또는 체류) 후 벨라루스를 방문하였다가 다시 러시아로 이동하여 출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①의 경우 러시아에 입국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②의 경우 벨라루스 체류기간까지 러시아 체류기간으로 계산되어 무사증 체류기간(60일)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출국 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러측에서는 “무사증으로 러시아 국경을 통과하려는 경우 한-러 사증면제협정 제3조에 따라 ‘국제여객통행을 위하여 개방된 국경통과지점’을 통해서만 국경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국가연합으로써 러-벨 국경(양국 간 항공, 철도 노선 포함)은 국제여객통행을 위해 개방된 국경통과지점이 아니므로(즉, 국내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무사증으로 출입국하는 한국인은 러-벨 간 국경을 이용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 동 문제는 한국인을 포함, 많은 외국인에게 발생하는 사안이라 러 당국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무사증 입국 한국인에 한해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실제 러 국경수비대에서는 러시아 비자 유무를 불문하고 외국인의 러-벨 국경 통과를 러시아 입국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러측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러시아 사증 소지 유무를 불문하고 벨라루스와 러시아 간 출입국을 계획하시는 국민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벨, 러 양국의 출입국 심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인근 제3국을 경유하여 출입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영사과(belemb@mofa.go.kr, +375 29 106-001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벨라루스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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