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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입국 비자 관련 안내

작성자
주벨라루스대사관
작성일
2016-07-29

* 벨라루스의 비자 수수료 및 제출 서류 등 비자에 관한 제반사항은 주한 벨라루스대사관 홈페이지 http://korea.mfa.gov.by/ko/consular_issues/visadocum/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아래 게재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벨라루스와 대한민국간 아직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관계로 벨라루스 방문시 반드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단, 외교-관용비자는 2008.7.24 무비자 협정 발효되어 90 일이내 무비자 입국 가능)

- 주한벨라루스 대사관이나 벨라루스 대사관이 소재한 제3국에서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관광비자의 최대 체류 가능 일수는 30일로 벨라루스의 여행사를 통하여 발급받은 초청장으로 취득 가능하며, 상용비자의 경우 방문기간이 30일이내 일때, 정확한 방문사유 및 초청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비자 발급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할 경우 초청장 없이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방문일수가 30일 이상일 경우 방문자의 인적 사항과 초청기관 등이 적시된 초청장이 필요하며, 체류 가능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 유학비자의 경우, 초청 학교의 초청장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유의 필요. 관광비자와 상용비자는 2 ~ 3회 까지의 벨라루스 입출국이 허용되는 복수 비자를 받을수 있으며, 학생 비자의 경우 해당 학교를 통해 입국 후 복수비자 신청 필요합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육로로(기차, 자동차편 등) 폴란드 또는 우크라이나로 가거나, 또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러시아로 가는 경우 도중에 벨라루스를 통과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목적지가 벨라루스가 아닌 경우에도 벨라루스 통과시에는 반드시 통과비자를 사전발급 받아야 합니다.

*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방문 기간과 횟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주한 벨라루스대사관에 문의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여권(벨라루스 출국 예정일을 기준으로 잔여유효기간이 90일 이상), 초청장, 비자발급 신청서(주한벨라루스 대사관 양식 참조), 반명함판 사진 1장

3. 비자 수수료
- 주한벨라루스 대사관 발급시 단수 기준
․ 관광비자 : EUR 60 (일주일 소요), EUR 120 (1박 2일 급행)
․ 상용비자 : EUR 60 (일주일 소요), EUR 120 (1박 2일 급행)

■ 주한벨라루스 대사관
- 업무시간 : 월~금 09:30 ~ 12:00
- 연락처 : (02) 2237 - 8171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 - 1636
- 홈페이지 : http://www.belarus.or.kr

※ 비자관련 벨라루스 외교부 영사과 주소 및 연락처
Consular Divis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Belarus(220030 Minsk, ul. Karla Marksa, 37а)
- Belarus visas for foreign citizens (+375. 17) 222–2661
- Consular Office in the National Airport Minsk (Minsk-2)
tel.: (+375-17) 279-2872 , (+375-17) 279-2058

4. 사증신청시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필수

o 사증신청 시, 벨라루스 정부가 지정한 보험사 또는 동 보험 가입을 대행하는 지정 여행사가 발급한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동 지정 보험사 또는 여행사가 없어 항공편으로 벨라루스 입국 시 공항 소재(민스크 공항 2층) 보험사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동 의료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은 비자신청시 필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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