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에 따른 비자 신청 안내 ]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방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업무시간 안내 ]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방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예약 필수(클릭) .
[ 긴급단기방문(C-3-1)비자 안내 ]
체류 기간: 최대 90일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1회 입국 가능하며 (단수비자)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예: 발급일이 2020-07-21이고 입국일이 2020-08-01 인 경우 입국일로부터 총 90일 체류 가능합니다.
다른 비자로 전환하는 절차 혹은 재입국허가 관련은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클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 긴급단기방문(C-3-1)비자 신청 자격 ]
긴급한 방문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십니다. 긴급한 방문목적은 아래 경우로만 제한됩니다:
1. 직계가족 혹은 형제자매의 장례식
2. 위중한 직계가족 혹은 형제자매 방문 (배우자의 위중한 직계가족 포함 예: 위독한 시부모님)
대상자가 현재 위독하거나 임종중이라는 의사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및 본인과 대상자의 관계가 증명되는 가족관계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제자매인 경우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관계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 증명을 위해서는 부모님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인경우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의 부모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국민 및 외국인 등 모든 해외입국자는 4.1일부터 한국 입국시 14일 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가족 혹은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방문하시는 경우 장례일정 기간동안 격리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격리면제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제출 관련 상세 안내(클릭)를 확인 해 주시고 비자신청서와 별도로 모든 서류를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독한 가족 방문 등 장례식 참석 이외의 방문목적은 격리면제대상이 아님을 안내 해 드립니다.
위와 비슷하나 긴급한 방문목적이 인정 안되는 경우 예시:
- 배우자의 위독한 형제자매 방문:
배우자의 위독한 형제자매 방문은 긴급단기방문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비자 신청 자격이 되시는 경우 재외동포비자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단기방문(C-3-1)비자 구비서류 ]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사증발급 신청서 1부 /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기재
* 인적사항, 여권정보, 연락처,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 학력, 직업, 방문정보, 방문경비를 정확히, 최대한 상세히, 빠짐없이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인이(예: 고용주) 따로 없으신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원본
3. 여권 CLEAR 한 복사본 1부 / 컬러 혹은 흑백 무관
4. (캐나다 국적자가 아닌 경우) 영주권 또는 기타 캐나다 체류사증 원본 및 CLEAR 한 복사본 1부
5.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3.5 cm x 4.5 cm 흰배경 1매 (부착 하지 마시고 뒤에 찍힌 날짜를 보여주세요)
6. 여행경비 본인부담 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은행의 도장이 찍힌 은행 잔고증명서
* 만약 여행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것이 아니라면 부모님 혹은 기타 대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편지(서명 필수)와 부모님 혹은 기타 대리인의 은행 도장이 찍힌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
7. 방문의 긴급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와 가족관계증명 소명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서류여야 하며 사진 제출은 불가능하지만 스캔/복사본 제출 가능)
* 스캐너를 사용하여 PDF로 받으시거나 스마트폰 "스캐너 앱" 이용하여 PDF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7-1. 위중한 직계가족(부모님, 자녀, 조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형재자매로 제한)를 방문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가 현재 위중하거나 임종중이라는 의사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 및 본인과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시 문구: "위중", "임종중",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음", "XX암 말기" 등
※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가 단순히 연세가 많으시다거나 위중하신것은 아니지만 병원에 내원하시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입원해 계시는 등 편찮으시다면 긴급단기방문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재외동포비자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재외동포비자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직원에게 진단서 혹은 소견서 제출 이외에 사진, 별도의 편지 등 기타자료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공관 직원에게 가족이 병상에 누워계시는 사진을 보여주시는것은 자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계가족과의 가족관계증명은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상세)를 제출 해 주시고 형제자매와의 가족관계증명은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상세)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이전 국적상실 혹은 이탈을 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서류로 제적등본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 직계가족(부모님, 자녀, 조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 혹은 형제자매의 한국 내 장례식 참석:
대상자의 사망증명서/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3가지 중 발급 가능한 1개) 및 그 대상자와 비자 신청인과의 가족관계증명
직계가족과의 가족관계증명은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상세)를 제출 해 주시고 형제자매와의 가족관계증명은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상세)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계가족 혹은 형제자매의 한국 내 장례식 참석위한 비자를 신청하실때 장례일정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서 또한 함께 신청 가능하십니다. (사망증명서에 명시된 사망일시 최대 5-6일 이내까지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사망일로부터 상당한 일수가 지난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 불가능.) 상세 안내는 링크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 위독한 가족방문 혹은 7-2 가족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긴급히 입국 하시고자 하시는 두가지의 긴급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국적상실 신고 필수 및 나머지 구비서류 필수). 하지만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는데 예약 시간이 모두 차서 예약이 불가능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416-920-3809 ext. 0 교환원 (교환원과 연결이 안될경우 ext. 221) 과 통화하시어 last minute appointment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없이 직접 방문하신다고 하여도 이미 온라인 예약으로 100% 차있기 때문에 사전 전화로 예약을 하고 접수확인 이메일을 받지 않으시고는 접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긴급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결혼식 참석을 위한 방문(클릭) 등 기타 모든 다른 방문인 경우 전화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온라인 예약을 하시고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신청자가 재외동포(Korean descent)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국적상실/이탈 증빙 혹은 국적상실/이탈 해당사항없음 증빙:
- (국적상실/이탈을 한 재외동포인경우) 국적상실이 명시되어있는 기본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발급일 상관없음)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을 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제적등본(발급일 상관없음)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신청자 출생당시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서 국적상실/이탈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국적 재외동포 부모에게 태어난 재외동포 >
- 신청인 본인이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출생당시 부모님이 캐나다 국적이셔서 외국국적자에게 태어난 외국국적 자녀여서 출생신고/국적상실/국적이탈이 해당되지 않아 본인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청 및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비자 신청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본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주의: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주의: 시민권 취득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된 서류어야 합니다) 원본 및 사본
* 모든 원본은 그 자리에서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COVID-19 추가 서류 ☜ 정부 지침 업데이트에 따라 구비 서류가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방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2021.1.7 부터 한시적으로 비자신청시 제출불필요
10. 건강상태확인서(Health Condition Report Form)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11. 격리동의서(Consent to Quarantine)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 수수료 ]
- IN PERSON C$52.00 DEBIT CARD (TAP 가능) OR CASH
- 우편 접수 C$52.00 CERTIFIED CHEQUE (개인 수표 불가능)
[ 발급소요기간 ]
법무부 지정 최소 심사기간은 14일이며 이에 따라 비자 발급 까지는 모든 구비서류 접수일로 부터 12-15 business day 혹은 그 이상입니다. 하지만 위중한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방문 혹은 장례식 참석을 위한 방문인 경우 신청시 제출 해 주신 서류에 의거하여 법무부에 심사기간 단축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긴급단기방문은 위의 증빙서류로(위중한 가족의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 등) 심사기간 단축의 증빙서류가 되며 우리 국민의 가족인 경우 관계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비롯한 우리국민의 여권 복사본 및 및 캐나다 체류비자(캐나다 비자가 없을 경우 생략 가능)을 증빙자료 제출 해 주시면 심사기간 단축에 추가로 도움이 됩니다.
미리 유선상 혹인 이메일로 심사기간을 얼마나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지 안내는 불가능 하며 모든 서류를 접수 해 주시면 1차 검토 후 예상발급일을 안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시 심사기간 단축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심사 기간 단축 요청 해 주시지 않으시거나 단축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발급 소요기간을 2-3주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접수시 예상픽업일을 안내 해 드리며 유선상 혹은 이메일로 심사 진행상황을 안내 해 드리지 않습니다. http://www.visa.go.kr 에서 조회 해 보시고 VISA GRANT NOTICE가 나오면 프린트 하여 소지 하시고 이 후 여권을 픽업하러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전 업무시간이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공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해 주시고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방법 안내 게시글 ☜ 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비자신청 하시고자 하는 경우 ☜ 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