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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단기방문] 비자 신청 :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 혹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의 가족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21-09-17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에 따른 비자 신청 안내 ] ☜ 반드시 클릭 하여 내용을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 대한민국 방문 비자 신청 하는 방법 상세 안내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신다면 이 게시글을 가장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신청 관련 추가 안내 ] ☜ 아래의 모든 정보를 읽고도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클릭 하여 확인 하시고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제출한 서류 및 수수료는 반환 불가합니다.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긴급히 입국하셔야 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완비 하시고 비자과로 전화 문의(416-920-3809 ext. 221) 문의 주시면 접수 가능 시간을 지정하여 안내 해 드립니다. 바로 연결이 안될경우 음성메세지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가 안 되신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안하신 경우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도 완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경우, 민원업무가 모두 예약제로 운영되기에 유선상으로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편찮으시더라도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민원은 비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누락하신 경우, 먼저 국적상실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국적과에 예약 하여 국적상실신고를 마치신 후 비자신청 예약을 온라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같은날 국적상실신고와 비자신청 예약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이는 본인이 국적과 예약과 비자과 예약을 온라인으로 같은날로 잡으셔야 가능합니다.



[ 국민의 가족 혹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의 가족 단기방문(C-3-1)비자 안내 ]


체류 기간: 최대 90일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사용 횟수: 1회 (단수비자)

비자 발급 소요 기간: 12~15 Business Days


주의: 사증 유효기간은 비자 발급일로부터 최대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완전 무효화 됩니다.) 입국일로부터 허가받은 체류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을 비롯한 기타 영리활동, 학업 등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C 계열 사증소지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C 계열 비자로 입국하여 재외동포 혹은 결혼이민 등 다른 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클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 국민의 가족 혹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의 가족 단기방문(C-3-1)비자 신청 자격 ]


1.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성년, 미성년 자녀 모두 포함)

2.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의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의 임신 · 출산 · 만 7세 미만 자녀의 양육 지원 입국 목적으로 한정 * 2021.4.21 업데이트

2.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의 가족(범위: 배우자, 미성년 자녀)


우리국민 및 외국인 등 모든 해외입국자는 4.1일부터 한국 입국시 14일 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 비자 소지자는 직계가족의 장례식 참석자를 제외하고 격리면제대상이 아닙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유효한 재외동포비자(거소증)을 소지 하신 분인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문의 하시어 유효한지 확인을 받으시고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방문(C-3-1)비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

1. 사증발급 신청서 1부

2. 여권 원본

3. 여권 복사본 1부      

4. (캐나다 국적자가 아닌 경우) 영주권 또는 기타 캐나다 체류사증 원본 및 CLEAR 한 복사본 1부        

5. 증명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6. (대한민국 국적자의 가족)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아래 세부사항 안내 참고)

7. (한국 장기체류외국인의 가족)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거소증/외국인등록증 사본(아래 세부사항 안내 참고)

8. 신청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8-1. 서류에 국적상실이 표기가 안되어있다면 시민권증서 원본, 사본과 국적상실 접수증 추가 제출

9. CAD $52 CASH or DEBIT



[ 국민의 가족 혹은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의 가족 단기방문(C-3-1)비자 구비서류 세부사항 안내 ]


접수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구비안내 된 서류만 접수 해 주시고 안내 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 사증발급 신청서 1부 / 첨부 파일 프린트 하여 작성

*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기재

* 인적사항, 여권정보, 연락처, 혼인사항 및 가족사항, 학력, 직업, 방문정보, 방문경비를 정확히, 최대한 상세히, 빠짐없이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인은 빈칸으로 비워두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원본


3. 여권 CLEAR 한 복사본 1부 / 컬러 혹은 흑백 무관        


4. (캐나다 국적자가 아닌 경우) 영주권 또는 기타 캐나다 체류사증 원본 및 CLEAR 한 복사본 1부        


5.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사진 3.5 cm x 4.5 cm 흰배경 1매 (부착 하지 마시고 뒤에 찍힌 날짜를 보여주세요)        


6. (신청 가능한 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6-1 대한민국 국적 가족의 대한민국 여권 복사본 및 유효한 캐나다 체류비자 복사본

(캐나다 체류비자가 없는 대한민국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를 신청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 대한민국 국적 가족과의 가족관계증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혹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둘 다 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서류여야 하며 사진 제출은 불가능하지만 스캔/복사본 제출 가능)

* 입국 목적이 만 7세 미만 손주의 양육 지원이라면 손주가 나오도록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6-3 입국 목적이 임신, 출산 지원인 경우 자녀의 이름과 손주 출산 예정일이 명시 되어있는 병원 진단서 추가 제출


주의: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 서류에 나오는 범위입니다. 한국인의 배우자이신데 한국에는 혼인신고를 누락하셨고 캐나다에만 혼인신고가 되어있으시다면 반드시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하셔야 이 비자를 신청 가능합니다.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을 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제적등본(발급일 상관없음)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원본이 없으시다면 스캐너를 사용하여 PDF로 이메일 받으시거나 스마트폰 "스캐너 앱" 이용하여 PDF로 받아 출력 하시기 바랍니다.


7. 가(신청 가능한 가족범위: 배우자, 만18세 혹은 그 이하 자녀)이 한국 장기체류외국인이라면:

7-1 한국 장기체류 외국인 가족의 여권 복사본 및 유효한 한국 장기체류 비자 복사본(예: 재외동포국내거소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 앞/뒷면)

(단, D-3, D-8, E-8, E-9, E-10, G-1, H-1 비자 소지자는 가족 초청 불가능)

7-2 한국 장기체류 외국인 가족과의 가족관계증명:

- 가족이 재외동포이거나 한국에만 출생신고, 혼인신고 등 등록이 되어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혹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서류여야 하며 사진은 불가능하지만 스캔/복사본 제출 가능)

* 입국 목적이 만 7세 미만 손주의 양육 지원이라면 손주가 나오도록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족이 재외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이라면 캐나다 정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인 경우 CERTIFIED COPY OF MARRIAGE REGISTRATION/LICENCE를 제출 해 주시고 자녀인 경우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STATEMENT OF LIVE BIRTH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이 명칭의 서류만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형태 사이즈의 약식 서류 혹은 기타 약식 서류는 제출 불가능합니다.


* 위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없을경우 이 온타리오 정부 사이트(클릭)를 통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급 소요 기간, 발급 되는 내용 등 위 서류 관련 상세 안내는 이 온타리오 정부 사이트(클릭)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신청자가 재외동포(Korean descent)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8-1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연/월/일이 명시되어있는 본인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추가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제출(발급일 상관없음)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을 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제적등본(발급일 상관없음)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재외동포이지만 출생 당시 부모 모두 캐나다 국적 취득 후여서 선천적 한국/캐나다 이중국적자가 아닌 경우:

위 1~7의 서류에서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8-2-1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혹은 Statement of live birth 원본 및 복사본(원본이 LEGAL 사이즈 입니다. 복사본이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시어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연도에 따라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류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Certified copy of birth registration 서류 안내 및 발급 안내 링크(클릭)

주의: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출생신고한 모든 기록이 명시된 서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출생이 아니라면 출생지역의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2 부모님의 여권 사본

8-2-3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주의: 시민권 취득연/월/일이 반드시 기재된 서류어야 합니다) 원본 및 사본

* 모든 원본은 그 자리에서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 수수료 ]


- IN PERSON $52 CAD DEBIT CARD (TAP 가능) OR CASH (국적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국적자는 신청시 별도로 안내 해 드립니다)

*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TAP 가능한 DEBIT CARD가 원칙입니다만 잔돈 필요없이 수수료를 정확히 준비 해 주시면 현금으로도 PAY 가능합니다

- 우편 접수 C$52.00 CERTIFIED CHEQUE / BANK DRAFT (개인 수표 불가능)



[ 발급소요기간 ]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접수일로부터


일반 90일 이하 단기방문 비자 약 12-15 BUSINESS DAY 소요


가족의 장례식 참석 목적인 경우 약 1-2 BUSINESS DAY 이내로 단축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 해 주시면 가능한 최대한 장례식 일정과 본인의 항공일정을 맞추어 드립니다)


위중한 가족방문 목적인 경우 약 5-7 BUSINESS DAY 이내로 단축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 해 주시면 가능한 최대한 심사기간을 단축 해 드립니다)


* 2021.4.19(월) 부터 우리국민의 가족인 사유로 단기방문 비자 신청이 일괄 가능해 졌습니다만 위의 예시와 같은 인도적인 목적을 예외하고 우리국민의 가족인 사유로 심사 기간 단축 신청은 더이상 불가능합니다.



[ 심사 기간 단축 요청 ]


방문의 인도적 사유 및 긴급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예: 위중한 가족의 의사소견서 혹은 가족의 사망진단서)를 추가로 제출 해 주시면 인도적인 사유로 심사기간을 위와 같이 단축 가능합니다.


위중한 가족 혹은 소천하신 가족이 구비서류 목록 6번 혹은 7번의 가족관계증명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추가로 그 가족과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계가족과의 가족관계증명은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상세)를 제출 해 주시고 형제자매와의 가족관계증명은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상세)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이전 국적상실 혹은 이탈을 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서류로 제적등본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사기간 단축 서류는 사진 제출은 불가능하지만 스캔/복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 스캐너를 사용하여 PDF로 받으시거나 스마트폰 "스캐너 앱" 이용하여 PDF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계가족(부모님, 자녀, 조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 혹은 형제자매의 한국 내 장례식 참석:

대상자의 사망증명서/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3가지 중 발급 가능한 1개) 및 그 대상자와 비자 신청인과의 가족관계증명


직계가족 혹은 형제자매의 한국 내 장례식 참석위한 비자를 신청하실때 장례일정 참석(최대 7일)을 위한 격리면제서 또한 함께 신청 가능하십니다. (사망증명서에 명시된 사망일시 최대 5-6일 이내까지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사망일로부터 상당한 일수가 지난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 불가능.) 상세 안내는 링크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중한 직계가족(부모님, 자녀, 조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방문하시고자 하는 경우

예시 문구: "위중", "임종중",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음", "XX암 말기" 등


※ 부모님 혹은 형제자매가 단순히 연세가 많으시다거나 위중하신것은 아니지만 병원에 내원하시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입원해 계시는 등 편찮으시다면 심사기간 단축이 불가능합니다.


※ 담당직원에게 진단서 혹은 소견서 제출 이외에 사진, 별도의 편지 등 기타자료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공관 직원에게 가족이 병상에 누워계시는 사진을 보여주시는것은 자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방법 안내 게시글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비자신청 하시고자 하는 경우 클릭 하여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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