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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Home > 영사 > 국적
주 토론토 총영사관[국문] > 영사 > 국적 상세보기
제목
국적상실신고
작성자
주토론토총영사관
작성일
2018-07-03
첨부1
동일인증명(국적관련).pdf
첨부2
국적상실신고서.pdf
첨부3
캐나다시민권 예시.tif
국적상실신고의 의의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함.
구비서류
국적상실신고서 1부 (공관 비치 또는 양식다운로드 참고)
컬러사진 1매 (3.5cmX4.5cm)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원본은 확인후 바로반환)
시민권 취득 연월일이 표기된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원본은 확인후 바로반환)
*
시민권 카드로 국적상실신고 불가능
(카드에는 카드 발급 연도 혹은 연월만 표기되어있음)
※ 시민권 증서를 분실한경우 캐나다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통하여 재발급하여 제출
시민권 증서 재발급 안내
<< 클릭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원본 1부 또는 사본 1부(3개월 이내 발급된 스캔본, 사진불가) *본인 옆에 당사자
당사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1부 또는 사본 1부(3개월 이내 발급된 스캔본, 사진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 클릭
- 한국에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이 거주하는 경우 주민센터/구청에서 혹은 공인인증서로 집에서 위임장 없이 발급가능
- 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영사관을 방문(발급대상자 및 신청인 여권지참)하여 신청가능
(방문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본적)를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시러 한번, 그리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고 두번 가족관계/국적과에 총 두번 예약 혹은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한번만 예약하여 방문 해 주시고
(신청인 1인당 예약 1개)
기타 모든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발급 후 국적상실신고서류에 넣어 접수하여 드리겠습니다
(소요기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약 1주일, 국적상실신고 접수 약 1주일, 총 약 2주일 소요).
이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기입하신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제목: (국적) 민원처리 진행상황 안내"). 비자 신청, 거소신고 등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이 필요하시다면 이 이메일을 출력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 한국여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소지하고 있는경우에만 제출, 반납처리후 본인에게 반환)
이름이 변경되거나(예: 남편성 따름, 개명, 영어 이름으로 개명) 영어 이름을 추가 한 경우
동일인증명서
1부 (공관 비치 또는 양식다운로드)
※ 동일인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두명이 서명 필요
수수료 없음
서류심사 후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 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제출하신 모든 원본은 확인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 사유 발생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국민으로 신분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시 신고인의 이름은 현재 이름이 바뀌었더라도(예: 남편성, 영어 이름으로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기재합니다.
소요기간 : 약 6개월
국적상실신고가 수리(완료) 되었는지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문서로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경우 신고 시점에서 약 6-7개월 후 기본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 해 보시면됩니다. "국적상실" 이라고 본인의 이름 옆에 표기가 된다면 국적상실이 완료 되신겁니다.
병역관련: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한국국적이 상실되므로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의무가 없음.
국적상실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서도 접수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 (
www.hikorea.go.kr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우편접수 가능지역: 토론토 반경 2시간 이상 거리
원본 반납 및 접수증 수령을 위하여 Canada Post에서 구매 가능한 등기우편봉투(X-press prepaid envelope) 을 사용하시고 동일한 반송봉투를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 2개 구매)
* 캐나다여권과 시민권증서 사본을 변호사 공증 받아서 첨부시 원본 제출 불요(국적상실시 공증본 제출 가능. 비자 신청시 원본 제출 필수.)
우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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