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ㅇ 증명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영문 병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없음”으로 증명발급 가능
※국내 동사무소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되는 증명서와 동일
ㅇ 처리소요기간: 즉시
ㅇ 수수료 : C$2.60
ㅇ 신청방법: 직접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ㅇ 직접방문시
본인 |
- 사실증명발급신청서(양식)
- 신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체류자격증빙서류 원본 (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및 사본 |
법정대리인 |
- 사실증명발급신청서(양식)
- 대리인(직계가족)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체류자격증빙서류(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원본 및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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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편신청시:
- 사실증명발급신청서 1부
- 관할지역(온타리오,마니토바주)내 공증인 또는 변호사로부터 공증 받은 여권 및 체류자격증빙서류 사본 각1부
- 수수료 건당 C$2.60 현금
- 반송봉투 (XpressPost: Canada Post 판매) (반송주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