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부 등본(거주사실증명서)
- 사용용도: 해외거주 및 체류사실 증명으로 한국내 부동산거래 및 금융거래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유효기간: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등본의 사용용도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유효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한국의 주민등록과 같이 거주지 공관에 등록을 하는 제도로서 재외국민의 수, 체류자격, 직업등
중요한 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는 한국국적을 보유한(캐나다 시민권자 제외)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발급가능합니다. 캐나다 국적
또는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경우 시민권자용 거주사실증명을 작성 온타리오주 또는 마니토바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공증받은 후 영사확인 받은 후 관계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재외국민 등록 후 여권 번호(예: 등록 후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신 경우), 주소지(예: 등록 후 이사 하신경우), 등록 공관(예: 다른공관에 등록하시고 토론토총영사관 관할지역으로 이동 하신 경우), 전화 번호 등 기재사항이 하나라도 변경 되신 경우 등본 교부 신청시 반드시 변경(이동) 신고서 및 추가 구비서류를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공관 방문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신청 구비서류(등록 후 변경된 정보가 하나도 없는경우):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 (예시를 참고하시어 꼼꼼히 작성하세요)
2. 여권 원본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3. 여권 복사본 (제출용)
4. 체류비자 원본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5. 체류비자 복사본 (제출용)
* PR 카드 인 경우 앞/뒷면 모두 양면 인쇄가 아닌 단면으로 복사 하세요 (1 페이지 혹은 2 페이지 무관)
7. 수수료 $0.65 CAD/1 COPY 현금 (정확한 수수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예약 필수(클릭)
원거리 체류자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우편신청 구비서류(등록 후 변경된 정보가 하나도 없는경우):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우편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 우편으로 교부 가능.
소요기간: 3-5 BUSINESS DAY
반드시 Canadapost Xpresspost로 아래 구비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관할지역(온타리오주 혹은 마니토바주) 변호사혹은 공증인에게 본인확인 공증을 받은 교부신청서
2. 변호사 공증 받은 여권 복사본 (제출용)
3. 변호사 공증 받은 체류비자 복사본 (제출용)
* PR 카드 인 경우 앞/뒷면 모두 양면 인쇄가 아닌 단면으로 복사 하세요 (1 페이지 혹은 2 페이지 무관)
4. 수수료 $0.65 CAD/1 COPY 현금 (정확한 수수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 Canada Post prepaid Xpresspost envelope (본인의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TO"에 반드시 기재)
* 보내시는 우편 및 반송우편을 공관에서 조회 해 드리지 않습니다. 보내시는 우편 및 반송봉투의 tracking number를 반드시 소지하시고 canadapost.ca 를 통해 조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이 한국내 체류중일시에는 국내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TEL: 720-2345)를 통하여 등본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