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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방문 재외국민 등록 신청
공관방문 재외국민 등록 신청은 당일 혹은 그 다음날 (1 business day) 이내에 처리됩니다. 신청서는 재외공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가장 오른쪽 서류함). 재외국민등록은 공관 직접 방문 뿐만 아니라 우편 혹은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이 링크를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신청 관련 안내
등록대상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및 등록대상자의 여권 혹은 주민등록증 및 대리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발행), 혼인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발행) 또는 제적등본 (2008년 이전 이민 오신경우에만)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은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체류 비자 및 최초입국일 관련 안내
체류국 최초 입국일은 영주권자인 경우 PR 카드 뒷면의 "PR since..." 라고 기입되어있는 landing 날짜를 의미하고 비자 소지자인경우 최초로 그 비자로 입국한 최초입국일을 의미합니다. 비자소지자가 캐나다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하였다가 캐나다에 재입국 하신 경우 재입국일을 의미합니다.
등록 공관 관련 안내
온타리오주(오타와 지역 제외) 및 마니토바 지역 거주자의 관할 공관은 주토론토총영사관입니다. 주토론토총영사관 이라고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관련 안내
기본증명서 상단에 나와있는 주소입니다. 이는 본인의 체류 주소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본증명서 상단에 나와 있는 주소를 그대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안내
성인 등록대상자 본인이 재외국민 등록하는 경우: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방문하여 비치된 예시를 참고하시어 꼼꼼히 작성하세요)
2. 여권 원본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3. 여권 복사본 (제출용)
4. 체류비자 원본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5. 체류비자 복사본 (제출용)
* PR 카드 인 경우 앞/뒷면 모두 양면 인쇄가 아닌 단면으로 복사 하세요 (1 페이지 혹은 2 페이지 무관)
6. 기본증명서 (제출용)
7. 병역필/면제 남성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병적증명서 원본 혹은 복사본 (제출용)
* 병무청 통해 발급 가능
성인 등록대상자의 대리인이 재외국민 등록하는 경우(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가족만 대리 등록 가능):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방문하여 비치된 예시를 참고하시어 꼼꼼히 작성하세요)
2. 여권 원본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3. 여권 복사본 (제출용)
4. 체류비자 원본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5. 체류비자 복사본 (제출용)
* PR 카드 인 경우 앞/뒷면 모두 양면 인쇄가 아닌 단면으로 복사 하세요 (1 페이지 혹은 2 페이지 무관)
6. 기본증명서 (제출용)
7. 병역필/면제 남성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병적증명서 원본 혹은 복사본 (제출용)
* 병무청 통해 발급 가능
8. 등록대상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용, 3개원 이내 발급 서류)
* 반드시 대리인이 위 서류에 나와야 합니다
9. 대리인의 대한민국 여권 원본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10. 대리인의 대한민국 여권 복사본 (제출용)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재외국민등록하는 경우: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방문하여 비치된 예시를 참고하시어 꼼꼼히 작성하세요)
2. 여권 원본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3. 여권 복사본 (제출용)
4. 체류비자 원본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5. 체류비자 복사본 (제출용)
* PR 카드 인 경우 앞/뒷면 모두 양면 인쇄가 아닌 단면으로 복사 하세요 (1 페이지 혹은 2 페이지 무관)
6. 미성년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제출용)
7. 미성년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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