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방문 예약
●☞ 공관 방문 전 예약 필수(클릭)
2.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신청서 작성
■처음 등록하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변경 또는 이동하는 경우 : 변경·이동 신청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 교부 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1부
○영주권 카드 인 경우 앞/뒷면 모두 양면 인쇄가 아닌 단면으로 복사 하세요 (1 페이지 혹은 2 페이지 무관)
○기본증명서(상세) (제출용)
●추가 제출서류
○등록대상자가 병역필/면제 남성인 경우
■병적증명서 (병무청 혹은 민원24 통해 발급 가능)
○등록대상자 가족이 재외국민 등록 혹은 변경·이동 신청하는 경우
■등록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개월 이내 발급)
■대리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대리인의 범위는 아래 3.대리신청 참고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재외국민등록 혹은 변경·이동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
■방문신청자(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3.대리 신청
●등록대상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및 등록대상자의 여권 혹은 주민등록증 및 대리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발행), 혼인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발행) 또는 제적등본 (2008년 이전 캐나다 국적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신 가족인 경우에만)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은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소급 재외국민 등록 관련 안내: 이미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거나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우리 국민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수 없음. (시행 2016년 8월 1일 부터 전면시행)
4.신청서 기재관련
●체류국 최초 입국일
○영주권자인 경우 PR 카드 뒷면의 "PR since..." 라고 기입되어있는 landing 날짜를 의미하고 비자 소지자인경우 최초로 그 비자로 입국한 최초입국일을 의미합니다. 비자소지자가 캐나다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하였다가 캐나다에 재입국 하신 경우 재입국일을 의미합니다.
●등록공관
○온타리오주(오타와 지역 제외) 및 마니토바 지역 거주자의 관할 공관은 주토론토총영사관입니다. 주토론토총영사관 이라고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 기본증명서 상단에 나와있는 주소입니다(예전 명칭: 본적). 이는 본인이 출생신고 되어있거나 결혼 혹은 분가 후 변경된 본인의 "본적" 주소이며 현재 체류하고 있는 주소지 혹은 이전에 체류했었던 주소지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기본증명서 상단에 나와 있는 주소를 그대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