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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 신청 안내(재외공관장 추천)

작성자
주 토론토(총)
작성일
2019-06-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직속의 통일자문기구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앞장 설 제19기 해외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절차에 따라

토론토총영사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개 자료 별첨




   1. 위촉 인원(토론토지역) : 총 67명

   2. 위촉 대상

      : 만 19세*이상 재외동포**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하고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과업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만 19세: 제19기 임기 개시일(2019.9.1.) 기준, 2000. 9. 1. 이전 출생자

    **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재외동포재단법」 준용)


3. 추천 대상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자문 및 건의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 관련 분야 활동가 또는 연구자

   ▪ 동포단체 구성원

   ▪ 청년단체 인사 또는 청년 관련 활동가

   ▪ 여성단체 인사 또는 여성 관련 활동가

   ▪ 한글교육기관 관련 인사

   ▪ 평화통일에 관한 동포 청소년의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평화통일에 관한 거주국의 지지·협력, 거주국과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있는 인사

   ▪ 그 밖에 평화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 고려인동포, 입양인동포 등은 활동력, 현지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촉

 

      ※ 추천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공무원(임기제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등 포함)

           단, 연구직공무원, 교육공무원(교수, 교사)은 추천 가능

        - 최근 5년 이내 민주평통 자문위원 재임 중 ‘위촉 해제’된 인사

        - 후보자 검증(‘신원조사’ 등)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 추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당 지역 민주평통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인사

        - 공·사생활 불성실로 동포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사

        - 조직 또는 업체를 부적절하게 운영하여 거주국과의 마찰을 초래한 인사

        - 정파적 이해관계로 민주평통 운영 및 활동을 저해하는 인사

        - 부적절한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을 활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인사

        - 제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인사

        - ‘직계가족’이 동일 협의회 관할지역에서 추천된 경우: 1인만 위촉

 

4. 신청 기간 : 2019.6.14(금) - 6.26(수)

 

5. 신청 방법

   : 별첨 신청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6.26(수)까지 주토론토총영사관으로 우편(6.26 총영사관 도착일 기준)

     직접 방문 제출 - 민주평통 사무처의 신청서류 ‘원본’제출 요청에 따라 이메일 등 사본 접수 불가

    * 우편접수 주소: Korean Consulate in Toronto

                             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

       ○ 제출서류(7종)

후보자 제출 → 재외공관 종합 (7종)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및 정보 제공 동의서

② 자문위원 활동 동의서

자기 신원기술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

④ 신원진술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

⑤ 여권 사본

해외 범죄기록증명원(관계기관 발급)

⑦ 사진 1매(3.5×4.5cm, 컬러)

       ○ 후보자 제출 서류 작성 방법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 인적사항, 연락처 등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

         ② <자문위원 활동 동의서> 내용을 확인 후 자문위원 활동 여부를 판단

             - 동의 여부를 체크하고,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③ <자기 신원기술서> <정보제공 동의서>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④ <신원진술서> <정보제공 동의서>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

             - 신원진술서는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한국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만 영문 양식 사용      

         ⑤ <여권 사본> 가급적 칼라 복사      

         ⑥ <해외 범죄기록증명원> 후보자가 거주국 관계기관에서 발급

         ⑦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사진관에서 현상한 컬러사진

             (여권사진 사이즈, 3.5cm×4.5cm) 1매

       ○ 해외 ‘범죄기록증명원’ 관련 유의사항

         ● 발급 기관: 후보자 거주국의 중앙 공안기관(예: 미국 - FBI)

                            * 다국가 거주 인사는 1년 이상 '영주국가'에 한하여 발급

         ● 조회 기간 및 내용: 거주국 최초 입국일 ~ 발급 신청일, 후보자 범죄사실

         ●​ '아포스티유' 인증 및 번역 공증

             - 기간, 비용 발생 등을 고려하여 '거주국 관할 공관 영사 확인'으로 갈음

             - 비공식적 번역본 가능(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후 영사 확인)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빠져있는 경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자문위원 위촉에서 배제함.



6. 기타사항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동 후보자 신청안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람

       http://www.nua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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