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격리면제서 발급 공통사항
□ 격리면제서 신청
○ 인도적 목적 및 단기출장 공무원의 격리면제 신청 : 개인 단위
○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적 목적 등 : 국내기업·단체 등
□ 격리면제서 발급 방식
○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대면 발급 원칙, 사실상 총영사관 방문 불가 시 이메일 신청 및 발급 가능
- 격리면제서는 총 3부(원본 및 사본) 지참(①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한국 날짜 기준)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 격리면제기간 기재시 입국일부터 기재하되, 일수는 만으로 계산됨
* 예시) 10.1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7일인 경우, 격리면제 기간은 10.1~10.8(만 7일로 계산)로 기재하며, 격리면제기간 종료된 후인 10.9 즉시 출국하지 않을 경우 10.9~10.15(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고 자가/시설격리되는 경우, 격리기간 중에는 중도출국이 제한됨
※ 격리면제 기간 도중에 중도출국은 가능
□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사후 발급 불가)
-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격리면제신청서, 격리동의서 등 본인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국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 후 대리신청 등 불가
□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
○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대기,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시
※ 자가격리자 앱 및 자가진단 앱을 모두 설치
□ 격리면제 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불가
○ 격리면제 대상자는 격리면제 기간 중(격리면제 기간 종료 후 측시 출국시 공항으로 이동하는 때까지 포함)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며, 별도 이동편(자차, 임대 등)을 마련해야 함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에 별도 교통편 관련 정보 기재 필요
2.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한정) / 국내(한국)에 사망한 경우로 한정됨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재외동포의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 완료 후 사증 신청 가능
○ 발급 절차 : 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신청, 재외공관에서 심사 후 발급
○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발인, 장지, 삼우제 등 포함)
-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격리면제 기간 완료 후 출국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 제출서류(신청인 → 재외공관)
※ 각서식(신청서, 활동계획서 및 격리동의서)의 개인정보제공도의 체크 필요 ☞ 격리면제신청서 작성 예시(첨부5) 참고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 격리면제기간 동안의 일별 활동내역(장소, 이동수단) 반드시 포함
※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격리면제 동의서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격리면제는 장례일정 참석을 위한 것이므로 사망증명서는 원칙상 입국희망일은 사망진단서에 기입된 사망일로부터 1주일을 경과 할 수 없음. 또한 위중한 가족 방문목적으로는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음.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예약확인증, 체류예정지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가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에 체류지의 주소 및 거주자 인적사항 등 함께 기재
인도적인 목적 중 일부 등을 제외한 학술대회 참가, 일반 사업상 방문 등 부분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한시적으로 3.8까지 중단되었습니다(연장 가능). 일부 예외의 경우에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세 안내 게시글로 이동(클릭)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8개):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신규),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 발급 절차(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공통)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에서 일괄적으로 관련 절차 안내
① 국내기업, 단체 등 관련 부터에 발급 신청 -> ② 관련 부처 국내기업, 단체 등에게 심사 후 심사결과 통보 -> ③ 관련 부처 외교부(재외공관)에 발급 요청 -> ④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재외동관 통해 격리면제 신청
* 이 후 재외공관에서 입국예정 격리면제자에게 격리면제서 발급
○ 관련 부처 및 분야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문화부(문화, 체육), 농림부(농림, 축산, 식품), 국토부(건설, 교통), 해수부(수산, 해운), 금융위(금융), 중기부(중소기업),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 식약처(식품안전, 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 해당분야 등 부처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부가 총괄하여 심사
○ 제출서류(신청기업·단체 등 → 관련부처 (격리면제 신청시))
-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방문목적 증빙서류
· 초청장, 계약서, 사업·행사 등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단체 현황 등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포함)
※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활동계획서는 관련 부처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내용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 가능)
· 활동계획서는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가능하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대표) 모두 서명 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 방역대책 세부계획서(체류지 ~ 계약·행사장소)
- 기타 중요·긴급 및 불가피성 증빙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 제출서류(면제대상자 →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발급시))
- 면제대상자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포함)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 격리면제 동의서
-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 학술·공익적 목적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중요한 사업상 목적 발급 요건 및 절차에 준하여 관련 부처(전 중앙부처)가 삼사 및 관련 부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재외공관에서 발급
□ 국외출장 공무원(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
○ 발급 대상: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발급 절차: ‘인도적 목적’과 동일
○ 발급 대상 :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로 단기출장(14일 이내, 현지 격리기간 제외) 후 귀국하는 경우
○ 제출서류(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 활동계획서 작성 불요
- 격리면제 동의서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권
- 격리기간 입증자료(현지 격리시)
<재외공관 연락처>
☞ 주캐나다대사관 연락처 : 613-244-5010 / canada@mofa.go.kr
☞ 주밴쿠버총영사관 연락처 : 604-681-9581 / vancouver@mofa.go.kr
☞ 주토론토총영사관 연락처 : 416 920 3809 ext. 221 (전화문의 급증으로 장례식 참석인 경우에만 전화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모든 문의는 이메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yjkim19@mofa.go.kr, torvisa@mofa.go.kr (반드시 이메일 두 주소 모두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연락처 : 514-845-2555 ext. 228 / montrealvisa@mofa.go.kr |
3. 격리면제 관리 강화
□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 미이행시 격리면제 효력 불인정·상실
○ 진단검사: 입국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결과 확인시까지 대기(최대 1박 2일))
○ 능동감시: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 방역수칙 준수: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 불가,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출입제한 등
○ 활동계획 이행: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활동계획서는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변경 불가)
○ 격리조치: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 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
□ 기업 및 단체 의무사항
○ 방역대책 수립: 사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세부 방역대책(행사장, 숙소, 이동 교통수단 등)을 수립 및 이행
* 격리면제 목적과 무관한 이동·방문 제한 및 전용 이동수단 마련, 내국인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 다수 인원 입국시 PCR검사 실시 후 대기 가능한 전용 숙소 마련 권장
- 전체 호텔을 숙소로 지정하되, 불가피 할 경우 1~2개 층을 확보하고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하여 사용
- 공항에서 임시검사시설 또는 전용숙소 이동 교통수단 마련
○ 의심환자 발생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 마련
* 격리공간,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활동계획서 이행관리 철저, 위반사항 발생시 관계부처에 보고*
* 격리면제자의 활동결과(위반사항 포함) 및 출국 여부 등 보고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 등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
*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4. 자주 묻는 질문(FAQ)
1)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이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부처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 신청 기업 또는 단체가 관련 부처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관련부처는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재외공관은 관련부처의 심사결과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1566-8110)에서 일괄적으로 관련 절차 안내
2)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3)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 격리기간중 장례식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소관 보건소와 협의
4)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아님. 다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진료 가능
5) 긴급한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사후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5. 격리면제 신청절차:
5-1 우리국민(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중요 사업상 목적/학술적 목적/공무출장 등 위한 격리면제 이메일 신청:
면제 대상자가 구비서류 중 여권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 후 (다운받아 작성 하는 서류는 PDF로 스캔 필수, IMAGE FILE 송부 불가) 모든 서류를 이메일(yjkim19@mofa.go.kr, torvisa@mofa.go.kr)로 전송
이메일로 신청시 제목을 이 양식과 같이 기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름 - XXX국적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격리면제 기준을 위한 격리면제신청서 제출
예) HONG GILDONG - 한국국적자 출장을 위한 격리면제신청서 제출
이메일 전송 후 업무시간(월-금 오전 9-12, 오후 1-4:30)에 416-920-3809 ext. 0 혹은 2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2 우리국민(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직계가족 혹은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 이메일 신청:
면제 대상자가 구비서류 중 여권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 후 (다운받아 작성 하는 서류는 PDF로 스캔 필수, IMAGE FILE 송부 불가) 모든 서류를 이메일(yjkim19@mofa.go.kr, torvisa@mofa.go.kr)로 전송.
이메일로 신청시 제목을 이 양식과 같이 기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름 - XXX국적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격리면제 기준을 위한 격리면제신청서 제출
예) HONG GILDONG - 한국국적자 아버지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신청서 제출
이메일 전송 후 업무시간에는 416-920-3809 ext. 0 혹은 221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월-금 오전 9-12, 오후 1-4:30)이외의 시간에는 사건·사고 비상 당직전화 416-994-44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사관 리셉션에 먼저 연락하여 방문 예정임을 알리고 공관으로부터 안내 받은 예약시간에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업무일 기준 당일 혹은 다음날 방문 예약을 잡아드립니다. 안내 받으신 시간에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시어 VISA 순번 대기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3 면제 대상자가 외국인이고(예: 캐나다 국적) 장례식 참석 이외의 목적으로 격리면제 신청 및 비자 신청이 필요 한 경우:
먼저 온라인 비자 신청을 예약 하시고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예약당일에 비자 접수 하실때 격리면제 신청 예정이라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비자 발급일을 안내 해 드립니다. 그 예정일 이후로 비행기 티켓 등 일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서 신청 진행은 비자가 발급 된 후 진행 가능합니다.
면제 대상자가 구비서류 중 여권 원본(비자 신청시 이미 제출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 후 모든 서류를 이메일(yjkim19@mofa.go.kr, torvisa@mofa.go.kr)로 전송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신청시 제목을 이 양식과 같이 기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름 - XXX국적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격리면제 기준을 위한 격리면제신청서 제출
예) HONG GILDONG - 한국국적자 아버지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신청서 제출
* 현재 미국 국적자는 단기방문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세 안내는 주미캐나다대사관 혹은 기타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5-4 면제 대상자가 외국인(예: 캐나다 국적)이고 직계가족 혹은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 신청 및 비자 신청이 필요 한 경우:
긴급단기방문비자 안내를 먼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예약을 잡아 드립니다. 비자 신청 방문 후 예상 비자발급일에 맞추어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시고 면제 대상자가 구비서류 중 여권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 후 모든 서류를 이메일(yjkim19@mofa.go.kr, torvisa@mofa.go.kr)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신청시 제목을 이 양식과 같이 기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름 - XXX국적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격리면제 기준을 위한 격리면제신청서 제출
예) HONG GILDONG - 한국국적자 아버지 장례식 참석을 위한 격리면제신청서 제출
이메일 전송 후 업무시간에는 416-920-3809 ext. 0 혹은 221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월-금 오전 9-12, 오후 1-4:30)이외의 시간에는 사건·사고 비상 당직전화 416-994-44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미국 국적자는 단기방문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세 안내는 주미캐나다대사관 혹은 기타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6. 격리면제서 픽업 안내
격리면제 허가서가 나왔다고 연락을 받으시면 반드시 본인이 픽업 하시기 바랍니다(우리국민은 여권 지참 필수, 외국인은 비자 신청시 여권을 제출하였다면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픽업시간: 월-금(공휴일 제외) 오전 10-11, 오후 2-4시
격리 관련 추가 문의:
주토론토총영사관(을 비롯한 모든 재외공관)은 격리장소 지정/판별 기관 및 문의처가 아닙니다.
위 게시글을 먼저 읽어보시고 추가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안내 ○ 질병관리본부 24시간 콜센터 : 1339
※ 자가격리에 관한 세부 문의사항 안내 ○ 행안부 자가격리반 (044-205-6512~6519) ○ 방대본 격리자관리팀(043-719-9336~7)
※ 중요한 사업목적 격리면제 절차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1566-8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