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이름이 영문으로 Ki Suck 으로 영어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문이름을 Ki Seok 으로 정정하여 다시 새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
A. 네, 영문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권상 영문성명변경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5호에 의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정정 가능 사유로서 1)가족구성원의 여권상의 영문성 일치를 위한 경우, 2)여권상 영문성명의 발음불일치 및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여권상 영문성명 단어의 뜻을 말하며, 붙어져 있는 이름에는 해당 안됨) 등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o 단수여권
Q. 금년 초에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 받아 한국을 1회 방문 하였습니다. 아직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 가능한지요? 아니면 연장신청이나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단수여권은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한 여권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속 사용 불가능하며, 신 여권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o 여권 유효기간
Q. 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이 약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A.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여권의 최소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셔야 출입국시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o 여권 연장신청 가능 기간
Q. 이번에 캐나다 유학비자를 3년 이상 연장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 유학생 입니다. 하지만 제 여권 유효기간이 1년 3개월 밖에 남지 않아 여권을 연장한 후,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 여권으로 연장이 가능한지요?
A. 전자여권이 도입된 후 부터 여권 연장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권을 재발급 하여야 하며, 소요기간은 3주 이상 걸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바로가기
o 여권과 비자
Q.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여권분실이 제 여권기록에 큰 영향을 주는지요? 그리고 그 여권에 부착되어있던 미국 또는 캐나다비자는 어떻게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A.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분실 시, 여권분실상습자로 분류, 여권발급 시일이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더 까다로운 발급심사를 받게 됩니다. 분실로 인한 여권의 재발급 신청은 분실여권의 무효조치가 포함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진단서 등 증거서류 첨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여권에 부착된 미국비자나 캐나다비자는 관련 미국영사관이나 캐나다 이민국으로 연락하시어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 1-888-242-2100/ www.cic.gc.ca 밴쿠버미영사관: 604-685-4311 미국비자인터뷰 www.nvars.com /1-900-451-2778)
Q. 출국이 다음날인데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분실여권재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여권 분실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영사관 정상업무 시간 (월~금/ 9:00~
3:00) 에 방문하시면 신원에 이상이 없는 경우 3~4일 소요 및 비행일자에 맞추어 임시여권(여행증명서 또는 단수여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1부 및 여권분실신고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사본 제출 가능)
- 여권용 사진 2매 및 수수료 $19.5
- 여권 사본 및 신분증 (PICTURE ID)
- 체류자격 증빙서류(비자 또는 PR CARD 원본)
- 출국이 확정된 비행기 티켓
- 만약 비자 원본도 같이 분실하였다면,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취업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PR CARD분실자는 여권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 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단,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로 해외여행을 할 경우 각 국가별 (불)인정 현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자세한 사항은 여권과로 담당자와 자세한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분실신고 후 여권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여권을 사용가능한지요?
A. 분실 신고된 여권은 효력이 상실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이 분실 신고로 무효 처리된 여권을 소지하고 제3국을 여행하다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권 분실을 신고하여 무효처리된 이후에 습득한 여권은 사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재발급 받은 여권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분실된 여권 정보(여권번호, 분실일자, 분실코드)는 프랑스 인터폴 사무총국을 통해 전세계 회원국에 전파되며,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등 연계시스템에 등록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실 여권을 다시 습득하신 경우, 영사관을 방문하여 여권습득신고를 하신 후, “VOID” 처리 및 습득신고를 하신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Q. 여권을 신규 발급 받았습니다. 구여권에 있는 비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여권을 신규 발급받은 경우, 신여권과 비자가 있는 구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비자는 비자의 만기일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o 전자여권의 특징과 제도변화
Q. 전자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요?
A. 전자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ACO) 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따라 성명, 여권번호와 같은 개인신상정보와 함께 얼굴, 지문과 같은 바이오 인식정보가 내장되어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전자여권은 외양이 기존여권과 유사합니다만, 여권 뒤 표지에 개인신원정보, 바이오인식정보, 보안요소 등이 포함된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자여권의 도입목적은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우리 여행객들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여권을 위.변조할 때 주로 사진이 붙어 있는 신원정보면 을 위.변조하기 때문에 신원정보면 을 위.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여권에는 동일한 정보를 신원정보면 과 전자 칩에 이중으로 수록하여 어느 한쪽이 조작되었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식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여권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소지하고 계신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여권에 이미 발급받은 비자 또한 유효하므로,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구태여 전자여권을 미리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Q. 전자여권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후 여권제도에서 달라진 사항은 무엇인지요?
A. 전자여권 도입 후 가장 큰 변화는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본인직접신청제 도입),
지문대조를 통해 본인여부 확인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전자여권의 도입 취지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는데 있는 만큼, 여권의 접수단계에서 위장 신청이 일어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행사 등을 통한 대리신청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여권 본인직접신청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여권 신청자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히, 여권접수기관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욱 불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여권 발급 대행기관을 2012.1월부로 236개로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했으며, 권신청자는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신청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Q.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미국을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육로를 통해 미국을 입국할 경우에는 국경에서 직접 입국 심사 후 I-94W(초록색종이)를 발급 받은 후 방문할 수 있으며, 항공이나 선박을 이용할 경우에는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72시간 전에 미리 신청, 미국 입국 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ESTA는 승인 후 2년간 유효합니다.
* ESTA 신청 홈페이지: https://esta.cbp.dhs.gov/esta/
Q. 미국 방문시 전자여권에 I-94W(초록색종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I-94W는 3개월 안에 (*I-94: 흰색, 6개월) 미국을 재입국할 계획이 없는 경우, 미국을 떠나올 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미국을 떠났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재 입국시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사유서와 함께 I-94W, 보딩패스, 여권사진 부분 사본, 출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페이지 사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사본등을 첨부하여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하여야 합니다 * 타 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발송하면 안됨
DHS - CBP SBU
1084 South Laurel Road
London, KY 40744
USA
* I-94W 반납 절차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웹사이트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752/session/L3NpZC9iNUF1ZmlnbA%3D%3D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타
Q. 캐나다에서 자녀가 출생하여 한국 신규여권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A. 캐나다 출생 자녀의 신규여권신청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 [바로가기]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2. 캐나다 출생 증명서, 캐나다 여권
3. 자녀 전자여권용 사진 2매
4. 자녀가 등재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이내,사본가능)
;미제출시, 조회가능하나 수속기간은 1주가 더 소요됩니다.
5. 부모의 여권 및 체류사증(VISA 또는PRCARD)
※ 신규여권 발급 시, 자녀의 이름을 한번 여권에 기재하면 차후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