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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신규/재발급 (미성년)

작성자
주밴쿠버총영사관
작성일
2024-03-05

[ 미성년자 여권 신규/재발급(분실) 공통 구비서류 안내 ] (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예약 후 방문 (1인 1예약 필수)

   - 예약 사이트 바로 가기 (www.minwonreservation.com)

   ※ 접수시간 단축을 위해 제출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미리 확인, 준비 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약 시간 10분 전 도착하여 주시고, 예약 시간보다 늦을 경우 본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오전 9시 예약의 경우, 8:50분까지 도착 


[ 워크인(Walk in) 안내 ] (1인 1예약 필수)

 ㅇ 워크인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10:00~)에 이용 가능합니다. 워크인 방문시에도 해당 제출서류를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미리 확인, 준비 해 오시기 바랍니다.

 ㅇ 워크인 이용 민원인 번호표 발급(키오스크 등록)은 당일 9시부터 가능하며 14:55에 종료됩니다. 워크인 방문자 수에 따라 

     일찍 마감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우체국(Canada post)에서 Xpresspost 봉투(가족당 1개, 1인일 경우 작은 봉투, 

    2인 이상일 경우 큰 봉투 준비)를 구입 후 지참 요망. 

    다만, 직접 방문 수령을 원할 경우 예약 없이 지정된 픽업시간(오후 3:45~4:20사이)에 수령 가능함.

◎ 방문시 시간 절약을 위해 "법정대리인동의서"와 "우편수령 신청서"(우편 수령시에만 작성)는 미성년자 1인당 각 1부씩 

   미리 작성, 지참 요망

※ 18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 모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한국국적자(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거소번호)가 있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가능)가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부모 둘다 시민권자인

   경우 부 또는 모가 신청 가능(부모 양인의 캐나다 여권 및 시민권증서 제출)

 여권법에서 명시하는 법정대리인이란 18세 미만인 자의 부나 모 또는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대리인을 의미. 

   현지의 가디언이나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아님.


[ 구비서류 ]


1. 여권(재)발급신청서 1부 : 방문시 신청서 원본에 직접 작성해야 함.

    - 공관 또는 각 출장소 (순회, 출장영사서비스 시) 비치되어 있으니 직접 방문시 작성 요망


2. 여권 신청하는 부 또는 모의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사본은 흑백으로 밝게 복사, 어둡거나 칼라복사시 사용 불가) 

    - 부모 여권 제출시 주민번호가 없는 최근 발급된 여권인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예: 한국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주민번호 기재된 구여권 사본,여권정보 증명서 등)


3. 자녀의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사본은 흑백으로 밝게 복사, 어둡거나 칼라복사시 사용 불가) 


4. 캐나다 체류자격 증빙서류 (사본은 흑백으로 밝게 복사, 어둡거나 칼라복사시 사용 불가) 

   << 일반체류자 >> 

       - 체류사증(캐나다비자) 원본과 사본 1부 

         . 체류사증(캐나다 비자) 분실인 경우, 체류자격에 따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여행자(방문자)인 경우 왕복 항공권 (E-TICKET) + eTA 승인서류 함께 제출

   << 영주권자 >> 

       - 유효한 영주권(PR Card) 카드 원본과 사본 1부

       - 영주권 카드 분실 또는 기간만료인 경우, 총영사관 여권 담당자와 전화 상담 후 서류 준비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경우 >>

       - 캐나다 출생시: 자녀의 캐나다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와 캐나다 여권 + 부모의 여권과 체류자격 증빙서류

          (예: 시민권 증서, 영주권카드, 취업비자 등) 지참 (캐나다 여권 발급 전이면 출생증명서만 제출 가능)

          * 한국에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야 여권 신청 가능

       - 한국 출생시: 자녀의 캐나다 여권과 시민권 증서, 부모의 여권과 체류자격 증빙서류(예: 시민권 증서,영주권카드,

         취업비자 등) 지참

         * 부모 여권 제출시 주민번호가 없는 최근 발급된 여권인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

            (예: 한국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주민번호 기재된 구여권 사본,여권정보 증명서 등)

    <국적보유 신고자의 경우, 국적보유 통지서 지참>>


5.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방문 전 미리 작성 후 지참, 첨부파일 샘플 참고, 미성년자 동반시에도 작성 요망)

   가. 부모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은 자녀 정보, 법정대리인은 양인 부모의 인적사항 기재 후 하단에 대표로 방문하시는 부 또는 모가 성명과 

         서명 기재 (작성요령은 [샘플1] 법정대리인동의서 참고)

   나. 이혼 부모(단독친권)와 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은 자녀 정보,  법정대리인은 단독 친권자의 인적사항만 기재하시고, 하단에 단독 친권자의 성명과 서명 기재

         (작성 요령은 [샘플1] 법정대리인동의서 참고)  

   다. 이혼부모(공동친권)가 있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은 자녀 정보, 법정대리인은 공동친권자인 부모의 인적사항 기재 후 하단에 대표로 방문하시는 부 또는 모가 

         성명과 서명 기재 (작성 요령은 [샘플1] 법정대리인동의서 참고)

   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한국 거주일 경우)

      - 신청인은 자녀 정보, 법정대리인은 부모 양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하단의 부 또는 모의 성명 기재 후 서명란에 

        인감 도장 날인 (작성 요령은 [샘플2] 법정대리인동의서 참고) 

      - 이혼으로 단독 친권자가 정해져 있을 경우 : 신청인은 자녀 정보, 단독 친권자가 본인의 인적사항만 작성하고, 

        하단에 성명 기재 후 서명란에 인감도장 날인 

      - 이혼으로 공동 친권자가 정해져 있을 경우 :  신청인은 자녀 정보, 공동친권자(양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하단의 친권자 중 대표자가 성명 기재 후 서명란에 인감도장 날인  

        < 추가서류 > : 라의 경우

         . 인감 날인한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친권자)의 인감증명서(유효기간 여권신청기준으로 3개월이내, 사본가능,

           (단, 인감도장이 육안상 확인 가능해야 함. 확인 불가시 원본 제출해야 함.)

         . 법정대리인(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 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 우편 수령 신청서 작성 (첨부 5)   

           : 여권 신청인 정보는 자녀 정보, 우편 받을 캐나다 주소 기재, 하단에는 작성 날짜, 신청인의 이름은 법정대리인 

             성명, 인감증명서상의 동일한 인감도장 날인

         . 법정 대리인 이외의 자가 여권 대리 수령 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수령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위임장 1부 

           지참 위임장 양식 -> (바로가기  

          * 위임장 란에 대리인의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하단의 법정대리인의 이름 기재 후 서명란에 인감도장 날인

   마. 한국국적자인 부 또는 모가 한국 체류중이라 외국인 부 또는 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추가서류 > : 마의 경우 : 공통서류 외 추가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은 부모 양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하단의 법정대리인의 성명 기재 후

          서명란에 인감 도장 날인 

       - 인감 날인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유효기간 여권 신청기준으로 3개월 이내, 사본 가능,

         (단, 인감도장이 육안상 확인 가능해야 함. 확인 불가시 원본 제출해야 함.)


       - 법정대리인(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여권 또는 주민등록증과 체류자격 증빙서류)


6. 수수료 (현금 준비,카드 결제 불가)

    [48면] 18세미만~8세 이상: CAD$58.50  8세미만: CAD$42.90

    [24면] 18세미만~8세 이상: CAD$54.60  8세미만: CAD$39


7. 사진 2매 또는 영사관 사진 무료촬영(단, 만 6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사진촬영시 사고의 우려로 인해 

   사진을 반드시 찍어 오시기 바랍니다.)

    - 순회영사 여권 접수 또는 긴급여권(=사진부착식단수여권) 신청시 사진 준비, 영사관 촬영 불가

    - 진한색 의상 착용, 흰색 의상 사진은 사용 불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사진 뒷면에 촬영날짜 및 사진관 도장) : 사진 지참시 자녀 동반 불필요

    - 사진 2매 제출 후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필요 없는 경우 1매는 여권 수령시 반환 가능함.

       >> 여권 사진규격 안내 ☞(바로가기


8. 여권 신청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본 제출 가능

   동 서류 미제출시 전산조회 가능처리소요 기간 : 5주 

   - 자녀 명의로 발급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시 처리소요 기간 : 4주

     . 동 서류 유효기간은 여권 신청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보이도록 발급 (주민번호 전부 공개)

     . 주민등록등본(초본) 대체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일반 증명 발급은 불가, 반드시 상세로 발급, 국문(한글) 제출                      

     . [샘플]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첨부파일 참고

     . 한국 동사무소에서 직계가족이 발급 가능하며, 사본 제출 가능(사본 제출시 어둡거나 흐린 경우 제출 불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력시 뒷페이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하단 부분이 

       다 나오지 않거나 글씨가 흐린 경우 사용 불가로 전산조회로 간주하여 5주 소요. 

    - 긴급시 DHL 특급 배송 이용서비스  안내 >> (바로가기)

     * DHL서비스는 한국에서 영사관으로 빨리 배송되는 서비스이며, 자택으로 배송되는 서비스가 아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DHL 결제 영수증 제출: 소요기간 약 7일~10일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제출   +  DHL 결제 영수증 제출: 소요기간 약 2주       


  < 기타 사항 >

    -  여권 수령시 법정대리인 신분증 원본 지참

    - 법정대리인 이외의 자가 여권 대리 수령시 지참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수령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 여권 발급 후 우편 수령 원할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우체국용 XPRESSPOST, Signature required 스티커 함께 구매) 

      사용을 권장하며, 우편물 분실시에는 일체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가능한 직접 방문, 수령 권장

       . 여권 수속기간은 우편 배송기간 제외 


[ 미성년자 여권 분실 추가서류: 공통서류 + 추가서류 ] 


   - 분실신고서 1부(법정대리인이 직접 작성) (양식 바로가기)

     . 신고인은 자녀 정보,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정보 기재

     . 서명 부분의 신고인은 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성명 기재 후 서명란에 서명(국내 거주시 서명란에 인감도장 날인)

   - 자녀 학생증 원본

   - 자녀 명의로 발급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분실의 경우, 여권 담당자에게 상담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및 분실신고 안내 ]


◆ 최근 부모 중 한명이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18세 미만인 자녀의 여권을 발급 받아 자녀를 동반하여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발급 신청 및 분실 신고 관련 아래와 같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5.08.01.부터 시행합니다.

  1.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용 (첨부3)

  2.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용 (첨부3)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여권분실신고서” 사용 (바로가기)

 ※ 분실신고서 “대리인”란은 미성년 자녀의 분실 신고를 대신하는 부 또는 모의 인적사항 기재 

 ※ 여권법에서 명시하는 법정대리인이란 18세 미만인 자의 부나 모 또는 기본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대리인을 의미. 

    현지의 가디언이나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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