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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혼인관계,기본 증명서, 제적등본 발급 신청

작성자
주밴쿠버총영사관
작성일
2024-01-03


※시민권 자도 발급 신청 가능 (주의:2008년전 국적상실신고 했을 경우 제적등본만 발급가능).
※주민등록번호로 신청(거소번호아님, 번호말소와 무관, 모를시 정확한 본적 기재)

※단, 우편신청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본적)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영문 발급및 번역불가->번역문 공증관련클릭
※주민등록등본(초본)은 해외 발급불가함(자필위임장, 신분증사본 첨부,  동사무소에서 대리인발급)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제적등본,제적초본,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발급가능.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일부증명,상세증명등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증명과 상세증명의 차이점 안내->클릭 

 

※ 주의사항

비자 신청 또는 국적상실 신고 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 관계증명서(상세) 및 제적등본 서류 동시 접수 불가

-위의 서류를 미리 발급 받은 후 비자 신청 가능-



1. 급히 원본서류 필요시/ 국내신청 (약 3-4일 소요)
-국내 직계가족 또는 지인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당일발급 후 EMS우편수령가능.
-지참서류:자필위임 이메일 또는 상단첨부된 위임장 사본+ 대상자 여권사본  


2. 밴쿠버 총영사관 신청시 (처리기간:약 10영업일)

-방문시, 온라인 예약: 가족관계등록 및 각종 증명서 발급 | Korean Consulate (minwonreservation.com)
※영문발급및 번역은 불가하오나 번역문을 총영사관에서 공증은 가능->번역문 공증관련클릭

 방문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서작성(첨부)
-신청서당 대상자와 대리신청자(있을시)의 유효한 신분증(여권 또는 면허증) 복사본 각1부.
-수수료:1부당 $1.30 (현금)
-신청 후 약 2주일 후 본인 또는 직계가족 방문 수령
–우편으로 수령희망 시:Canada Post X-press 봉투 구매하여 주소기재하여 제출.


우편신청시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 불가)
 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작성(1인당 1부 작성) : 상기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서 작성시, 하단의 신청인 성명 기재 후 서명 란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함 (서명 누락시 신청 불가

    - 반드시 신청자의 이름,등록기준지(본적),주민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2) 수수료(현금 또는 money order(Korean Consulate 앞)만 가능):1부당 $1.30 (현금/동전 동봉시 안보이게 주의)
 3) 신청인의 신분증(여권 또는 면허증) 복사본 1부.

  ※ 각 신청서당 대상자와 대리신청인(있을시)의 신분증(유효한 여권 또는 면허증) 복사본 각1부

     예) 4명 가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1장당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4부 동봉

   ※ 한국 성명이 첨부하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과 완전히 다를 경우(예:홍길동= MICHEAL HONG),

       동일인증명서 작성 또는 Name change certificate 제출

 4) 반송용 등기봉투 동봉: Canada Post Xpresspost 봉투 구매 후 주소 기재하여 동봉(일반 반송우편봉투 제출 불가)
     - 등기봉투 또는 Canada Post Xpressporst 봉투로 발송.


밴쿠버 총영사관 주소: 가족관계 발급담당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Canada

※참고사항


위임장 없이 대리 신청가능한경우


배우자(제적등본 제외),직계혈족(부모,친조부모 외조부모,자녀,친손자녀,외손자녀)의 증명서


위임장 필요한 경우 (상단 첨부양식이용 또는 자필가능)


1. 제 3자 대리신청 시
2. 배우자의 제적등본  대리신청
3.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 ,사위서류의 대리신청
4. 형제자매서류 대리 신청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및 정확한 등록기준지(본적)와 발급사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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