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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고(캐나다 출생복수국적자)

작성자
주밴쿠버총영사관
작성일
2024-02-14

국적이탈신고 (캐나다 출생복수국적자)

※ 국적업무 Q & A 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안내 → "국적업무 관련질문 안내 링크 클릭"

※ 국적이탈 최종 심사 및 허가는 국내 법무부 소관이며, 최종허가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계신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대상자


○ 국적선택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한다는 뜻을 신고


○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과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

    -대표 예: 부모 중 1인 또는 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상태에서 자녀가 캐나다에서 출생한 경우


○ 국적보유 신고 수리 후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자

    -대표 예: 미성년자가 부모님과 캐나다 시민권을 수반 취득한 후 6개월이내로 보유신고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 2.신청방법 (직접방문)


○ 영사관 방문 (사전 온라인 예약 또는 워크인)

- 국적업무 접수시간은 오후 1시, 2시, 3시 (월~금, 휴무제외)

매주 월, 수, 금 사전 온라인 예약 (www.minwonreservation.com) 국적업무 예약 (1인 1예약 필수, 국적서류 신청자 수대로 예약 필수)

- 7.4(화) 부터 매주 화, 목 (워크인) 워크인 키오스크 등록 가동 개시시간은 당일 9시이며 14:45에 종료됩니다. 워크인 방문자 수에 따라 일찍 마감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 단축을 위해 제출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약 시간 10분 전 도착하여 주시고, 예약 시간 보다 늦을 경우 본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국적이탈신고는 반드시 신고자의 거주지 관할 공관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함.


○ 15세이상 신고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 해야함.


○ 15세미만 신고자는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이 대리서명 및 대리 방문신청 해야함. 



  • 3.신고기간


○ 남자: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예: 2006년에 출생한 남자의 경우, 2024년 3월 31일까지 접수가능

      ※ 신고기간 도과한 병역 미이행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허가 게시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이탈허가 신청 게시물 → "클릭"


○ 여자: 만 22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까지

    - 1988.5.4 이후에 출생한 복수국적자 여성은 22세가 되더라도 한국국적을 자동상실하지 않음. (22세 이후 국적선택명령 

      대상자가 되며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난 때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재외공관을 거쳐 국적이탈신고 가능)


  • 4.구비서류


○ 국적이탈 신고시 모든 구비서류 등을 빠짐없이 지참하시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원본 반드시 지참.

 No.

구비서류

 주의사항

1.

 양식 3가지 각 1부씩 작성

- 국적이탈 신고서 1부

- 국적이탈 사유서 1부

- 외국거주사실증명서 1부


○ 국적이탈 신고서 ⟶ 상단 첨부파일 #1

○ 국적이탈 사유서 ⟶ 상단 첨부파일 #2

○ 외국거주사실증명서 ⟶ 상단 첨부파일 #3

○ 등록기준지 (본적) 기재 필수 (기본증명서 맨 위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날짜는 접수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일인 확인서 및 

Name Change Certificate

○ 첨부파일 #4

○ 성명 변경 증명서 (Name Change Certificate) 있을 경우 사본 추가 제출

○ 한국 호적상(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한국성명과 캐나다 여권 영문성명이 다른경우 작성 필수 

○ 한국 이름이 외국 출생증명서상 기재되지 않은 경우 또는 양 국가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작설 필수

○ 동일인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두명(보증인 1,2)이 서명 필수


 3.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대한민국 여권사진과 동일한 규격의 흰색배경, 3.5 x 4.5cm, 사진뒷면에 6개월 이내 촬영된 날짜 도장 날인


 4.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유효한 한국여권이 있을 시에는 원본 및 사본 제출

○ 유효한 캐나다 여권 

○ 영사관 방문시 캐나다 여권 원본 지참

○ 원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5.

 캐나다 주정부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국적보유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적보유 수리통지문 첨부


○ 캐나다 출생증명서 상에 부,모 이름이 기재된것 제출

○ 한국 태생자는 시민권증서/카드 사본 1부 그리고 자필 번역부 1부 

○ 영사관 방문시 캐나다 여권 원본 지참

○ 원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부 또는 모와 함께 수반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 신고를 한 경우 캐나다 출생증명서 제출 생략. 단, 국적보유 수리통지문 추가 첨부. 


 6.

 위 출생증명서 자필 한글 번역문 1부

○ 신고인(부모)가 직접 작성 및 번역, 공증불필요, 번역자의 성명/싸인/관계/연락처/날짜 기재 필수 

 7.

 신고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


※ 국적이탈신고와 증명서 신청 동시 

접수 불가


○ 3개월 이내, 상세, 전부공개로 발급된 문서 (2번째 페이지가 있는 경우, 2번째 페이지도 같이 첨부 필수)

○ 증명서 발급 받은 후 이탈신고 가능 

○ 다른 서류로 대체 불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안됨)

○ 총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 “클릭” 

※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가족관계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 직계가족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거주하는 경우 주민센터/구청에서 혹은 공인인증서로 집에서 위임장 없이 발급 가능 (스캔본 제출 가능 다만, 사진찍은 사본 제출 불가능)


 8.

 부모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일체 

(시민권자, 영주권자, 기타 한국 국적자)


○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 유효한 여권, 시민권증서 (앞, 뒤)

○ 캐나다 영주권자: 대한민국 유효한 여권, 영주권 카드 (앞, 뒤)

○ 기타 한국국적자: 대한민국 유효한 여권, 기타 체류 자격 입증서류 

※ 부 또는 모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본 제출가능.


 9.

 부의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부/모가 한번도 한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던 자는 출생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번역본 1부 첨부  


※부/모가 국적상실 처리중인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첨부


○ 3개월 이내, 상세, 전부공개로 발급된 문서 (2번째 페이지가 있는 경우, 2번째 페이지도 같이 첨부 필수)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신고 완료자는 제적등본 제출 (3개월이내 발급)

○ 증명서 발급 받은 후 이탈신고 가능 

○ 다른 서류로 대체 불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안됨)

○ 총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 “클릭”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가족관계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 직계가족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거주하는 경우 주민센터/구청에서 혹은 공인인증서로 집에서 위임장 없이 발급 가능 (스캔본 제출 가능 다만, 사진찍은 사본 제출 불가능)


 10.

 모의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부/모가 한번도 한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던 자는 출생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번역본 1부 첨부  


※부/모가 국적상실 처리중인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첨부


○ 3개월 이내, 상세, 전부공개로 발급된 문서 (2번째 페이지가 있는 경우, 2번째 페이지도 같이 첨부 필수)

※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신고 완료자는 제적등본 제출 (3개월이내 발급)

○ 증명서 발급 받은 후 이탈신고 가능 

○ 다른 서류로 대체 불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안됨)

○ 총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 “클릭”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가족관계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 직계가족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거주하는 경우 주민센터/구청에서 혹은 공인인증서로 집에서 위임장 없이 발급 가능 (스캔본 제출 가능 다만, 사진찍은 사본 제출 불가능)


 11.

 수수료: $23.40 CAD

○ 현금 또는 Money Order—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of General

 12.

 만 18세이상 ~ 37세미만일 경우 

병적증명서

○ 병역필 및 병역 면제자




  • 5.참고 및 유의사항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서류 일체는 국내 법무부로 송부되어, 최종 심사 후 결정(허가, 반려, 보완)이 됩니다. 


○ 제출하신 모든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모든 신분증 일체는 유효해야 됨.


○ 캐나다 시민권을 부 또는 모와 함께 수반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 신고를 한 경우 캐나다 출생증명서 제출 생략.


○ 각 증명서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으신 후 국적이탈 신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시민권자인 부,모는 국적상실신고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구비서류가 있을 시, 국적상실과 국적이탈 신고 동시 가능 합니다. 


○ 출생 등에 의한 복수국적 남성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기본적으로 병역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살면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는 접수를 거부 또는 반려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와 관련해 남성의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자 이외에는 국적이탈 신고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 1.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 2.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한 경우

  • 3.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 4.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 5.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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