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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신고(캐나다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자)

작성자
주밴쿠버총영사관
작성일
2024-02-14


국적상실 안내 (캐나다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자)

           ※ 국적업무 Q & A 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안내 → "국적업무 관련질문 안내 링크 클릭"

          ※ 업무별 [알기쉬운 영사민원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주밴쿠버총영사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국적상실 동영상 → "링크 클릭"] 


  • 1.대상자


○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본인 또는 친족이 의무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함.


○ 시민권 취득 후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발급 받으신 후 신고 가능. 국적법상 시민권 취득 후 한달안에 신고하여야 하나 여권 발급 기간상 어려움이 있을시는 여권 발급 후 지체없이 상실 신고 가능. 그 외 사유로 과거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못하였을 경우에도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고 가능. 


  • 2.신청방법 (영사관 사전 온라인예약 후 방문, 워크인 또는 우편 신청)



○영사관 방문 (사전 온라인 예약 또는 워크인)

- 국적업무 접수시간은 오후 1시, 2시, 3시 (월~금, 휴무제외)

매주 월, 수, 금 사전 온라인 예약 (www.minwonreservation.com) 국적업무 예약 (1인 1예약 필수, 국적서류 신청자 수대로 예약 필수)

- 7.4(화) 부터 매주 화, 목 (워크인) :  워크인 키오스크 등록 가동 개시시간은 당일 9시이며 14:45에 종료됩니다. 워크인 방문자 수에 따라 일찍 마감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 단축을 위해 제출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약 시간 10분 전 도착하여 주시고, 예약 시간 보다 늦을 경우 본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신청 (1 또는 2 선택) 

   ① 공증 받은 여권과 시민권증서 사본 발송 (여권 및 시민권증서 원본 제출 불필요)

    - 우편 신청시 등기우편 (Canada Post Xpress Prepaid Envelope)으로 발송

    - 공증(공증사 또는 변호사 공증)받은 사본 제출시 원본제출 불필요.

    - 접수증을 따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등기우편 발송시 Xpress Prepaid Envelope 추가 구매하여 받으실 주소 

       기재 후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총 2개 구매)

    - 우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총영사관은 일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여권과 시민권증서 원본과 사본 발송 (복사본도 같이 발송)

    - 우편 신청시 등기우편 (Canada Post Xpress Prepaid Envelope) 으로 발송 

    - 원본 반송을 위해 반송용봉투 Canada Post Xpress Prepaid Envelope) 추가 구매하여 받으실 주소 기재 후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총 2개 구매)

    - 우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총영사관은 일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Xpress Envelope 예제 

-주밴쿠버총영사관 주소: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ITY SECTION) 

#1600-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CANADA V6E 3V7



  • 3.구비서류

※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사관을 방문하여 사본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원본 반드시 지참.

 No.

 구비서류

 주의사항

 1.

 국적상실 신고서 1부

○ 첨부파일 #1 

○ 등록기준지 (본적) 기재 필수 (기본증명서 맨 위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적상실신고시 신고인의 이름은 현재 이름이 바뀌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성, 영어이름으로 개명등…)

○ 만15세이상은 본인 서명 필수

○ 만15세미만은 부/모 법정대리인 서명 필수


 2.

 칼라사진 1매

○ 흰색배경, 3.5 x 4.5cm, 뒷면에 6개월이내로 촬영된 날짜 도장 날인 필수

○ 날짜 확인을 해야 되므로, 부착하지 마시고 윗부분만 테이프로 고정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캐나다여권 인적사항면 복사본 1부

※캐나다 여권 원본 발송 또는 공증 받아 사본제출

○ 유효한 캐나다 여권

○ 영사관 방문시 캐나다 여권 원본 지참

○ 원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 우편발송시 원본 제출 또는 사본으로 제출시 공증 필수. 공증받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제출 불필요.

 4.

 동일인 확인서 (주의사항 참고→)

○ 첨부파일 #4

○ 성명 변경 증명서 (Name Change Certificate) 있을 경우 사본 추가 제출

○ 한국 호적상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한국 성명과 캐나다 시민권취득 및 캐나다 여권 영문성명이 완전히 다른 경우 작성 

○ 동일인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두명이 서명 필수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성이 변경된 경우 Marriage Certificate 추가 제출 


예) 제출 필요: 홍길동 → HONG, MICHEAL

    제출 불필요: 홍길동 → HONG, MICHEAL GILDONG


 5.

 신청자의 시민권증서 앞, 뒤 사본

※캐나다 시민권증서 원본 발송 또는 공증 받아 사본제출

※시민권증서 뒷면이 없을 경우 앞면만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권취득 년/월/일 기재된 LETTER-SIZE 증서 (견본 참고, 첨부파일 #3)

○ 영사관 방문시 원본 지참

○ 원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 우편발송시 원본 제출 또는 사본으로 제출시 공증 필수. 공증받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 제출 불필요.

○ 시민권 증서 분실 시, 캐나다 이민국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또는 국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대체 문서 재발급

 시민권 카드로 국적상실 신고 불가능 (카드에는 카드 발급 연도 혹은 년/월만 표기되어 있음)

 캐나다 시민권 증서 재발급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발급처인 캐나다 이민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국적상실신고와 증명서 신청 

동시 접수 불가


○ 3개월 이내, 상세, 전부공개로 발급된 문서 (2번째 페이지가 있는 경우, 2번째 페이지도 같이 첨부 필수)

○ 증명서 발급 받은 후 상실신고 가능 

○ 다른 서류로 대체 불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안됨)

○ 총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 “클릭” 

※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가족관계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 직계가족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거주하는 경우 주민센터/구청에서 혹은 공인인증서로 집에서 위임장 없이 발급 가능 (스캔본 제출 가능 다만, 사진찍은 사본 제출 불가능)


 7.

 대한민국 여권 원본 및 복사본 1부

○ 유효한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 이미 만료된 경우 제출 불필요.

○ 원본제출시 VOID 처리함. 

 8.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4.참고사항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요기간: 약 6개월


○ 국적상실신고 수리(완료) 되었는지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문서로 확인하시고자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서 약 6-7개월 후 기본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하신 후 “국적상실”이라고 본인의 이름 옆에 표기가 되어있다면 국적상실 신고 처리가 완료되셨습니다. 


○ 제출하신 모든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모든 신분증 일체는 유효해야 됨.


○ 우편발송시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제출 하실 경우에는 원본 반송을 위해 반송용봉투를 따로 구매하여 주소를 기재 한 후 같이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받은 사본으로 제출시 공증 필수이며 원본은 제출은 안하셔도 됩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18세미만에 부모와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는 (현재 성인일지라도) 시민권 취득한 부모와 반드시 동시 신청 또는 부모 상실신고 후 추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녀가 부모와 시민권을 수반취득한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국적보유 신고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므로 국적상실 사유 발생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등 국민으로 신분을 행사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 신고 시 신고인의 이름은 현재 이름이 바뀌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기재합니다. (예: 남편성, 영어 이름으로 개명 등…)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한국국적이 상실되므로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병무청에서 통지서를 받은 자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고, 해당 병무청에 전화하여 신고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합니다. 


  • 5.주의사항


 외국국적 취득일 (시민권 증서에 기재된)부터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법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 여부 불문)


※ 국적상실 신고시 기본증명서(상세) 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먼저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사관 방문 후 국적상실 신고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동시 접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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