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보유신고
※ 국적업무 Q & A 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안내 → "국적업무 관련질문 안내 링크 클릭"
1.대상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대표 예: 시민권을 부모와 함께수반 취득한 만18세이하 미성년 자녀)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캐나다 국민과 혼인시 해당사항 없음)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인의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2.신청방법 (직접방문)
○ 국적보유신고는 반드시 신고자의 거주시 관할 공관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함.
○ 영사관 방문 (온라인 사전 예약 또는 워크인)
- 국적업무 접수시간은 오후 1시, 2시, 3시 (월~금, 휴무제외)
- 매주 월, 수, 금 사전 온라인 예약 (www.minwonreservation.com) 국적업무 예약 (※1인 1예약 필수, 국적서류 신청자 수대로 예약 필수)
- 7.4(화) 부터 매주 화, 목 (워크인) : 워크인 키오스크 등록 가동 개시시간은 당일 9시이며 14:45에 종료됩니다. 워크인 방문자 수에 따라 일찍 마감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단축을 위해 제출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약 시간 10분 전 도착하여 주시고, 예약 시간 보다 늦을 경우 본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15세이상 신고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 해야함.
○ 15세미만 신고자는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이 대리서명 및 대리 방문신청 해야함.
3.신고기간
○ 외국 국적 취득일(시민권 증서에 기재된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신고 접수 가능.
※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후 또는 동시 신청시에 자녀의 국적보유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기간 도과 또는 미신고 시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국적상실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4.보유신고 시 처우
○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제도 적용 대상이 됨
○ 여자: 만 22세 생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국적불행서 서약’ (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를 한 후 복수국적유지 가능
○ 남자:
1. 외국국적을 선택할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다음부터만 한국국적이탈 신고 가능 (국적이탈 신고 참고)
2. 복수국적 유지 희망시는 만 22세 전 한국국적 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 함. 또는 22세가 도과한 경우 먼저 병역 복무를 필한 후 2년 내 한국국적 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함.
5.구비서류
○ 국적보유 신고시 모든 구비서류 등을 빠짐없이 지참하시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원본 반드시 지참.
No. | 구비서류 | 주의사항 |
1. | 국적보유신고서 1부 | ○ 국적보유신고서 ⟶ 첨부파일 #1 ○ 날짜는 접수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지 (본적) 기재 필수 (기본증명서 맨 위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적보유신고 사유서 1부 | ○ 자필로 국적취득 원인, 보유신고 사유, 향후 계획 등을 서술 ○ 15세 이상은 신고 본인 이름/싸인/날짜 기재 ○ 15세 미만은 부,모 법정대리인의 이름/싸인/날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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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 흰색배경, 3.5 x 4.5cm, 사진뒷면에 6개월 이내 촬영된 날짜 도장 날인 |
4. | 유효한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 유효한 캐나다 여권 ○ 영사관 방문시 캐나다 여권 원본 지참 ○ 원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
5. |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 영사관 방문시 캐나다 여권 원본 지참 ○ 원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
6. | 신청자의 캐나다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앞, 뒤) | ○ 시민권취득 년/월/일 기재된 LETTER-SIZE 증서 (견본 참고) ○ 영사관 방문시 원본 지참 ○ 원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 시민권 증서 분실 시, 캐나다 이민국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또는 국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대체 문서 재발급 ※ 캐나다 시민권 증서 재발급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발급처인 캐나다 이민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 |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국적보유신고와 증명서 신청 동시 접수 불가 | ○ 3개월 이내, 상세, 전부공개로 발급된 문서 (2번째 페이지가 있는 경우, 2번째 페이지도 같이 첨부 필수) ○ 증명서 발급 받은 후 보유신고 가능 ○ 다른 서류로 대체 불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안됨) ○ 총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 “클릭” ※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가족관계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 직계가족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거주하는 경우 주민센터/구청에서 혹은 공인인증서로 집에서 위임장 없이 발급 가능 (스캔본 제출 가능 다만, 사진찍은 사본 제출 불가능) |
8. |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 ○ 캐나다 시민권자: 유효한 캐나다 여권 ○ 캐나다 영주권자: 대한민국 유효한 여권, 영주권 카드 (앞, 뒤) ○ 기타 한국국적자: 대한민국 유효한 여권, 기타 체류 자격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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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의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부/모가 국적상실 처리중인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첨부 | ○ 시민권취득 년/월/일 기재된 LETTER-SIZE 증서 (견본 참고) ○ 영사관 방문시 원본 지참 ○ 원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 시민권 증서 분실 시, 캐나다 이민국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또는 국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대체 문서 재발급 ※ 캐나다 시민권 증서 재발급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발급처인 캐나다 이민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 수수료: $23.40 CAD | ○ 현금 또는 Money Order—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of General |
6.유의사항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서류 일체는 국내 법무부로 송부되어, 최종 심사 후 허가를 받게 됩니다.
○ 제출하신 모든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모든 신분증 일체는 유효해야 됨.
○ 각 증명서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으신 후 국적선택 신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시민권자인 부,모는 국적상실신고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구비서류가 있을 시, 국적상실과 국적보유 신고 동시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