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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보유신고

작성자
주밴쿠버총영사관
작성일
2024-02-14

국적보유신고 

※ 국적업무 Q & A 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안내 → "국적업무 관련질문 안내 링크 클릭"


  • 1.대상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대표 예: 시민권을 부모와 함께수반 취득한 만18세이하 미성년 자녀)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자(*캐나다 국민과 혼인시 해당사항 없음)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 외국인의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 2.신청방법 (직접방문)

○  국적보유신고는 반드시 신고자의 거주시 관할 공관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함.


○ 영사관 방문 (온라인 사전 예약 또는 워크인)

- 국적업무 접수시간은 오후 1시, 2시, 3시 (월~금, 휴무제외)

매주 월, 수, 금 사전 온라인 예약 (www.minwonreservation.com) 국적업무 예약 (1인 1예약 필수, 국적서류 신청자 수대로 예약 필수)

- 7.4(화) 부터 매주 화, 목 (워크인) 워크인 키오스크 등록 가동 개시시간은 당일 9시이며 14:45에 종료됩니다. 워크인 방문자 수에 따라 일찍 마감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 단축을 위해 제출서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약 시간 10분 전 도착하여 주시고, 예약 시간 보다 늦을 경우 본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15세이상 신고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직접 방문 해야함.


○ 15세미만 신고자는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이 대리서명 및 대리 방문신청 해야함.



  • 3.신고기간


○ 외국 국적 취득일(시민권 증서에 기재된 시민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신고 접수 가능.

※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의 국적상실신고 후 또는 동시 신청시에 자녀의 국적보유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기간 도과 또는 미신고 시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국적상실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 4.보유신고 시 처우 


○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제도 적용 대상이 됨


○ 여자: 만 22세 생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국적불행서 서약’ (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를 한 후 복수국적유지 가능


○ 남자

1. 외국국적을 선택할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다음부터만 한국국적이탈 신고 가능 (국적이탈 신고 참고)


2. 복수국적 유지 희망시는 만 22세 전 한국국적 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 함. 또는 22세가 도과한 경우 먼저 병역 복무를 필한 후 2년 내 한국국적 선택 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함. 



  • 5.구비서류


○ 국적보유 신고시 모든 구비서류 등을 빠짐없이 지참하시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원본 반드시 지참.

 No.

 구비서류

 주의사항

 1.

 국적보유신고서 1부

○ 국적보유신고서 ⟶ 첨부파일 #1

○ 날짜는 접수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지 (본적) 기재 필수 (기본증명서 맨 위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적보유신고 사유서 1부

○ 자필로 국적취득 원인, 보유신고 사유, 향후 계획 등을 서술

○ 15세 이상은 신고 본인 이름/싸인/날짜 기재

○ 15세 미만은 부,모 법정대리인의 이름/싸인/날짜 기재

 

 3.

 여권용 칼라사진 1매

○ 흰색배경, 3.5 x 4.5cm, 사진뒷면에 6개월 이내 촬영된 날짜 도장 날인 


 4.

 유효한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유효한 캐나다 여권 

○ 영사관 방문시 캐나다 여권 원본 지참

○ 원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5.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 영사관 방문시 캐나다 여권 원본 지참

○ 원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6.

 신청자의 캐나다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앞, 뒤)

○ 시민권취득 년/월/일 기재된 LETTER-SIZE 증서 (견본 참고)

○ 영사관 방문시 원본 지참

○ 원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 시민권 증서 분실 시, 캐나다 이민국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또는 국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대체 문서 재발급

 캐나다 시민권 증서 재발급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발급처인 캐나다 이민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국적보유신고와 증명서 신청 

동시 접수 불가


○ 3개월 이내, 상세, 전부공개로 발급된 문서 (2번째 페이지가 있는 경우, 2번째 페이지도 같이 첨부 필수)

○ 증명서 발급 받은 후 보유신고 가능 

○ 다른 서류로 대체 불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안됨)

○ 총영사관에서 신청 가능 ⟶ “클릭” 

※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가족관계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 직계가족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거주하는 경우 주민센터/구청에서 혹은 공인인증서로 집에서 위임장 없이 발급 가능 (스캔본 제출 가능 다만, 사진찍은 사본 제출 불가능)


 8.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캐나다 시민권자: 유효한 캐나다 여권

○ 캐나다 영주권자: 대한민국 유효한 여권, 영주권 카드 (앞, 뒤)

○ 기타 한국국적자: 대한민국 유효한 여권, 기타 체류 자격 입증서류

 

 9.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의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부/모가 국적상실 처리중인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첨부


○ 시민권취득 년/월/일 기재된 LETTER-SIZE 증서 (견본 참고)

○ 영사관 방문시 원본 지참

○ 원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 시민권 증서 분실 시, 캐나다 이민국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또는 국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대체 문서 재발급

 캐나다 시민권 증서 재발급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발급처인 캐나다 이민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수수료: $23.40 CAD

○ 현금 또는 Money Order—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of General 




  • 6.유의사항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서류 일체는 국내 법무부로 송부되어, 최종 심사 후 허가를 받게 됩니다. 


○ 제출하신 모든 원본은 확인 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모든 신분증 일체는 유효해야 됨.


○ 각 증명서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으신 후 국적선택 신고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시민권자인 부,모는 국적상실신고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구비서류가 있을 시, 국적상실과 국적보유 신고 동시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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