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해외송금제도란?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신청하거나 영사콜센터 상담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원 절차
1. 여행자는 현지 재외공관에 긴급 경비 지원 신청
2. 재외공관은 신청 승인 및 송금 절차 안내
3. 재외공관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국내 연고자에게 송금 절차를 영사콜센터에 문의하도록 연락
4.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에 송금 절차 문의
5. 영사콜센터는 국내 연고자에게 입금 계좌정보 및 입금액 안내
6. 국내 연고자는 해당 금액(긴급 경비 외 수수료)을 외교부 협력은행(우리은행, 농협, 수협) 계좌로 입금
7.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로 입금 사실 통보
8. 영사콜센터는 은행 입금 사실 확인
9. 영사콜센터는 재외공관에 입금 사실 통보
10. 재외공관은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 지급(근무시간 중 직접 방문 수령)
※ 밴쿠버총영사관은 미화로만 지급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신속해외송금 신청 후 지급받는 통화는 미화로만 가능합니다.
2. 가급적 신청일 오후 3시이전에 공관에 방문해 신청을 하셔야 긴급 경비를 당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마약, 도박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은 불가합니다.
4. 지원한도: 최고 미화 3000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