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밴쿠버총영사관은 한식진흥원 2018년 한식당 컨설팅사업 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신청서 첨부).
ㅇ 관심있는 한식당에서는 2월 26일까지 이메일 (inakim17@mofa.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목적
❍ 해외 한식당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한식당의 경영개선, 경쟁력 제고 및 운영 활성화
추진방향
사업방식 | 사 업 추 진 | 선정규모 |
전문컨설팅사 위탁 |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수요가 있는 지역의 한식당 중 업력, 매출액,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전문컨설팅사를 현지 파견하여 컨설팅 실시 * 필요시 현지 컨설팅사 활용 | 예산범위 내 |
* 지역별 한식당 7개소 이상 신청 시 선정평가
사업개요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 수진기업 선정 자부담금입금 |
| 컨설팅사 모집 및 선정 |
| 계약체결 |
| | | | | | |
세부계획접수 |
| 세부계획 승인 |
| 컨설팅 추진 |
| 완료 및 정산 |
❍ 수진기업 자격요건
-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으로 한식메뉴가 전체메뉴의 70% 이상인 한식당 등
❍ 컨설팅 지원조건 : 자부담금 50~100만원
- 1개 분야 컨설팅 신청시 50만원, 2개 분야 이상 컨설팅 신청시 100만원
* 컨설팅 완료 후, 결과보고를 이행한 수진한식당은 납부한 자부담금의 50% 반환
❍ 컨설팅 내용 : 수진기업의 컨설팅 요구내용에 대한 컨설팅
- 메뉴개발, 마케팅, 원가관리,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교육 등 한식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분야에서 1~2개 분야 컨설팅
❍ 컨설팅 방법 : 컨설팅사가 현지를 방문하여 컨설팅
❍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1월(예정)
(계약체결일 ~ 6개월 이내 : 컨설팅 5개월, 정산 1개월)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희망 수진기업(한식당) 모집
❍ 수진기업 자격요건
- 해외에서 운영중인 한식당으로 한식메뉴가 전체메뉴의 70% 이상인 한식당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한식당 메뉴판, 한식당 사진 등(이미지화일)
- 수진기업 선정 : 전문가 서류평가(60점이상)
평가방법 | 심사기준 | 선정기준 | 심사위원 |
서류평가 | 업력, 매출액, 신청내용의 적정성, 컨설팅 의지 등 | 60점이상 고득점 순 | 학계, 업계, 농식품부 등 4인 이내 |
- 1차 예비 선정 : 평가시 고득점업체 순 (미평가 : 7개소 미만 접수지역)
- 2차 최종 선정 : 1차 예비선정 후 자부담금을 납부한 한식당
* 자부담금이 5개 업체 미만으로 접수된 지역은 탈락시키고 후순위 지역을 대상으로 자부담금 입금 안내하여 선정
* 자부담금 입금 후 컨설팅을 포기하는 한식당의 자부담금은 국고 납입, 해당지역은 익년도 수진기업 선정시 10% 감점
* 자부담금은 컨설팅 비용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