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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식진흥원 방문컨설팅 희망 한식당 모집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18-02-15

      주밴쿠버총영사관은 한식진흥원 2018년 한식당 컨설팅사업 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신청서 첨부).

      ㅇ 관심있는 한식당에서는 2월 26일까지 이메일 (inakim17@mofa.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목적

해외 한식당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한식당의 경영개선, 경쟁력 제고 및 운영 활성화

추진방향

사업방식

사 업 추 진

선정규모

전문컨설팅사

위탁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수요가 있는 지역의 한식당 중 업력, 매출액,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전문컨설팅사를 현지 파견하여 컨설팅 실시

* 필요시 현지 컨설팅사 활용

예산범위

* 지역별 한식당 7개소 이상 신청 시 선정평가

사업개요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null)

수진기업 선정

자부담금입금

(null)

컨설팅사 모집 및 선정

(null)

계약체결

 

 

 

 

 

 

 

세부계획접수

(null)

세부계획 승인

(null)

컨설팅 추진

(null)

완료 및 정산

수진기업 자격요건

-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한식당으로 한식메뉴가 전체메뉴의 70% 이상인 한식당 등

컨설팅 지원조건 : 자부담금 50~100만원

- 1개 분야 컨설팅 신청시 50만원, 2개 분야 이상 컨설팅 신청시 100만원

* 컨설팅 완료 후, 결과보고를 이행한 수진한식당은 납부한 자부담금의 50% 반환

컨설팅 내용 : 수진기업의 컨설팅 요구내용에 대한 컨설팅

- 메뉴개발, 마케팅, 원가관리, 인테리어, 디자인, 서비스교육 등 한식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분야에서 1~2개 분야 컨설팅

컨설팅 방법 : 컨설팅사가 현지를 방문하여 컨설팅

사업기간 : 20185~ 11(예정)

(계약체결일 ~ 6개월 이내 : 컨설팅 5개월, 정산 1개월)

해외 한식당 방문컨설팅 희망 수진기업(한식당) 모집

수진기업 자격요건

- 해외에서 운영중인 한식당으로 한식메뉴가 전체메뉴의 70% 이상인 한식당 등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한식당 메뉴판, 한식당 사진 등(이미지화일)

 

- 수진기업 선정 : 전문가 서류평가(60점이상)

         평가방법

심사기준

        선정기준

        심사위원

서류평가

업력, 매출액, 신청내용의 적정성, 컨설팅 의지 등

60점이상 고득점 순

학계, 업계, 농식품부 등 4인 이내

- 1차 예비 선정 : 평가시 고득점업체 순 (미평가 : 7개소 미만 접수지역)

- 2차 최종 선정 : 1차 예비선정 후 자부담금을 납부한 한식당

* 자부담금이 5개 업체 미만으로 접수된 지역은 탈락시키고 후순위 지역을 대상으로 자부담금 입금 안내하여 선정

* 자부담금 입금 후 컨설팅을 포기하는 한식당의 자부담금은 국고 납입, 해당지역은 익년도 수진기업 선정시 10% 감점

* 자부담금은 컨설팅 비용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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